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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재산 신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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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27 11:13 조회9,8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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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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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급여에 대해서 매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1년에 1회 STNK 연장하면서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세금 납부한 급여로 적금을 가입 하였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이자에 대한 세금은 만기 환급때 자동으로 공제 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점은 매월 세금 납부한 급여로 적금을 가입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세금을 또 내야되는지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 신고를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문의 해도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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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적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공제 후 은행에서 세무서에 납부 보고 하며 개인이 별도 세금 납부 하지는 않습니다. 예금 적금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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