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3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383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10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32 비즈니스 설탕 구합니다. (angel L-1) 댓글1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0 6888
3331 기타 랍스타 or 게 구입 댓글2 왕자탄백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8 9540
3330 건강 서울메디컬 치과 여선생님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3 5242
3329 생활/문화 볼륨 파마 잘하는 곳.... 댓글7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6 10950
3328 비즈니스 멀바우 집성목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댓글9 총체적난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8 3664
3327 차량/교통 긴급 문의드립니다. - 차량구입 후 대출 관련 댓글4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1 7133
3326 기타 고양이 분양하실분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16 4108
332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결혼등록 어떻게 하나요? 댓글8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6 12826
3324 부동산 남부 자카르타쪽 원룸형 아파트 구하려합니다 댓글2 monicaishe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4 5362
3323 부동산 끌라빠 가딩, 집 추천해주세요ㅎ 댓글5 11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9676
3322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362
3321 생활/문화 올림픽 축구 3~4위전(한일전) 댓글7 sgtba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11820
3320 여행 감사합니다 댓글1 mikajjang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9 3344
3319 기타 방충망 재작 구매 하는곳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5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6 10841
3318 기타 대사관 관련 j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1 2845
3317 교육 중국어 책 살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3 aodai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8 7326
3316 비자 남편 텔렉스 나왔고 동반비자 문의 드려요~ 댓글2 샘율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6 2526
3315 답변글 생활/문화 buku nikah를 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 댓글3 무명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6634
3314 여행 반둥공항에서 Sari Ater Hot Spring Resort까지 이동(추가 질문) 댓글8 소담소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7 5824
3313 기타 급)))) 죄송합니다 시간이 급해서 번역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1 그대그리고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9549
3312 생활/문화 이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르겠네;; grcg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2 3196
3311 생활/문화 돌잔치 및 피로연 할 만한 장소 문의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7919
3310 생활/문화 여권유효기간 댓글2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1 2958
3309 생활/문화 수라바야 애완견 반입 절차 문의 댓글5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9 11128
3308 비즈니스 PT. HOGA REKSA GARMENT 한국 담당자분.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0 4492
3307 생활/문화 보험(생명,건강 보험)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13202
3306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댓글2 한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4 3294
3305 숙박 꼬스(서비스 아파트)에 대한 간단한 정보 올려요 댓글6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4 118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