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1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2 15:12 조회11,724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2315

본문

 

세무조사를 한 뒤  PPH21, PPH23, PPH4(2) 관련 추징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직후 받은 draft에는 원금 + 50% 벌금이 있었으나,

세무서에서 벌금은 임의로 감면이 가능하다며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SKPKB에는 세가지 세금에 대해 그렇게 명시된 듯 했습니다.

계산 내역이 있고, 6.Jumlah PPH yang masih harus dibayar 에는 원금+50%벌금이나,

그 아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SKPKB는 6월에 받았으며, PPH23, PPH4(2)는 이의제기를 할 시간적 여유나 금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7월에 지불하였고,

PPH21은 이의제기를 준비하다가 세무서의 조금은 황당한 대응(이미 마무리 되어 이의제기도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과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미 면제된 50% 벌금까지 더해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세무컨설팅 업체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10월에 PPH21 원금도 지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무서를 상대하며 진저리를 느꼈기 때문에, 

PPH21, PPH23, PPH4(2) 모든 세금에 대해 원금 납부 증빙, SKPKB를 첨부하여 벌금면제신청서를 재체줄(10월)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구두와 서면(SKPKB)을 통해 동의된 내용을 재확인 하는 정도의 공문이라고 고려하여 제출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되네요... 차라리 원금 내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PPH21,PPH4(2)에 대해 벌금면제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벌금면제신청서는 세 세금에 대해 제출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PPH23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문이 없고 위의 두 세금에 대해서만 왔습니다.  

항상 다니던 동네 세무서에 문의하러 갔으나 이 공문은 또 kanwil에서 온거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kanwil까지 가면 더 이의제기하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주에 kanwil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 및 도움 좀 꼭 부탁드립니다..

 

1. SKPKB의 7.Jumlah kurang bayar yang disetujui berdasarkan pembahasan Akhir Hasil pemeriksaan에 원금만 적혀있던 것이 벌금 면제에 증빙으로 충분한가요?

2. 벌금은 해당 세무서에서 임의로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3. kanwil에서 강하게 항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가능하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 이런 추징금에 대한 기본은 SKPKB 아닌가요? 이걸 kanwil에서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건가요?

 

아직 경력도 짧고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21건 10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93 차량/교통 중고 오토바이 판매 사이트는 어떤 곳이 있나요 에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9603
11192 비즈니스 맥주 도매업체를 찾고 있어요~ 이문동도롱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2976
11191 부동산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2 창업희망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7278
11190 답변글 부동산 Re: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다행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7 6298
11189 통신/전자 인니구입 노트5 컨트리락이 걸려있나요?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3126
11188 기타 봉사활동 문의 gb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2164
11187 비즈니스 반둥 지역 댓글1 DK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3072
11186 기타 신부화장 할 곳을 찾고있어요.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5 2798
11185 비즈니스 유통, 수입업체, 바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3299
11184 차량/교통 발리,족자에서 국제면허증으로 렌트카 차량만 렌트할수있을까요? 댓글5 윤윤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9275
11183 비즈니스 혹시 바탐에 한식재료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2 빈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6006
11182 통신/전자 되지도 않는 스피디 요금을 매월 내고 있습니다 ㅠㅠ 댓글5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3 9175
11181 비자 키타스 발급 신규 절차 댓글1 Kanji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1 5213
11180 생활/문화 혹시 발리에 꽃다발배달서비스 하는법 알수있나요 옥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10195
11179 비자 KITAS 기한 만료시 자동 말소아닌가요 ? 댓글2 Red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9410
11178 기타 자카르타에 믿고 구입할만 금은방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행운의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0 7875
11177 여행 [급] 사만댄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 피리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9 4079
11176 기타 기관명 등 문의. 댓글1 ESYHW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7458
11175 비즈니스 수출대행 적정 비용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6299
11174 기타 자카르타지역 일본식당 수는 몇개나 되는지요? 댓글4 페라리사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8 4807
11173 부동산 결혼서류 댓글2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4557
11172 비자 비자말소에 관하여 댓글2 푸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7 5220
11171 교육 학교서류업무 도와주실분 찾습니다~~~!!! 댓글2 에미리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6 4081
11170 여행 발리 여행 추천할만한 곳 문의 댓글2 소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5 10341
11169 부동산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기존 보유 자국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댓글1 bogosipo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3 11966
11168 기타 인도네시아음식 쿠킹클래스가 있나요? mingi4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2250
열람중 세법/법률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1725
11166 비즈니스 부탄가스 및 스토브 유통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160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