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396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08건 10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80 부동산 부동산 매입관련 문의 댓글2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8 4987
11179 비자 안녕하세요 여권비자 연장에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댓글2 pen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9 4988
11178 세법/법률 Cuti bersama관련 잔업적용 여부 문의 댓글4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4989
11177 비즈니스 법인설립 댓글1 중원의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9 4989
11176 안녕하세요~ 금(gold) 사려고 하는데 궁금증이요^^ 댓글3 Tiger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5 4991
11175 기타 끌라빠가딩 부근에 게임업체 없나요? 댓글2 s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4991
11174 통신/전자 플스2 사용가능한가요? 댓글1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4 4991
1117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도 어버이날이 있나요? 댓글1 누누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7 4991
11172 정수기,연수기,비데 문의드립니다. hellomosc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3 4992
11171 통신/전자 완료 댓글1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4993
11170 기타 인도웹휴계실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8 4993
11169 먹다 버리게 되는 과일껍질을 활용해보세요 /대박 댓글4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3 4994
11168 세법/법률 Ijin usaha industri 에 관하여 댓글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4994
11167 통관 중고기계의 반입방법 댓글1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0 4994
11166 비자 귀화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4995
11165 비즈니스 "장어" 도매로 구매하는곳 좀 알려주세요...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8 4996
1116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댓글4 요잇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0 4996
11163 통관 뿌리??? 댓글1 새로운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7 4997
11162 혹시..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9 4998
11161 생활/문화 직원이 상을 당했을때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5 4998
11160 기타 라탄 관련 제품 수출하시는 분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3 ta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6 4998
11159 세법/법률 사무소 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 요청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4999
11158 통관 NPIK(특수 지정 품목 수입 허가) 제도 폐지 첨부파일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4999
11157 Garuda Indonesia offices (미국 & 캐나다)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1 5001
11156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방문 비자 신청관련 댓글2 소피준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30 5003
11155 비자 비자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고라파덕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6 5003
11154 세법/법률 연차휴가 댓글2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1 5003
11153 기타 의류 판매용 비닐쇼핑백 제작업채 문의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500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