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4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1,41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0건 10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82 생활/문화 남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 love종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3 4124
3381 비즈니스 페이퍼 롤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두리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9 4122
3380 차량/교통 테리우스 가격 얼마에 팔면 될지 적정가좀 알려주세요 댓글1 유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2 4122
337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비어탭 및 생맥주 관련 업체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롱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0 4118
3378 부동산 니뽀 찌까랑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2 4116
3377 비즈니스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4115
3376 기타 일본어 가능한 한국인 구합니다 댓글1 cie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9 4112
3375 비자 ITAP 직접 하고 왔네요 댓글2 첨부파일 j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3 4112
3374 비즈니스 사실인데 사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1 4111
3373 차량/교통 toyota velfire 2015년식 렌트하실 분 있으신가요? 파격 조건입니다. 댓글3 cd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4104
3372 여행 브로모 여행관련 문의드려요~ A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2 4101
3371 생활/문화 저녁 10시 이후 밥먹을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코밸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9 4096
3370 차량/교통 성실한 운전기사 소개 부탁 드립니다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4094
3369 비즈니스 의류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3 중앙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3 4091
3368 기타 안내 댓글1 나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2 4089
3367 기타 좋아요2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추첨 결과 및 개최도시 정보 댓글7 프랭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6 4089
3366 부동산 좋아요1 수방에 한국인이 살만한 주택단지가 있을까요? 댓글3 Ruin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8 4087
3365 답변글 비자 Re: FRP 제조 공장 사랑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4 4086
3364 답변글 세법/법률 Re: 인도네시아 회계 프로그램 및 erp flyfo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4085
3363 기타 플라스틱 탱크 구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1 4084
3362 부동산 (거주지문의) 인도네시아 대학교(UI) 비파 수강관련 거주지 댓글2 kkangg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4083
3361 부동산 리뽀 찌까랑 가라오케 판매건 인도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4 4072
3360 여행 인니여행갔다가올때 비행기환승시간좀.. 댓글2 살찐멸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5 4070
3359 부동산 아파트 가격/ 경기 문의 똑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4062
3358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로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0 4061
3357 비자 입국관련 문의합니다! 댓글1 green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7 4060
3356 비자 현지인(인도네시아인) 한국방문 관련 진행 준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4060
3355 답변글 은행 Re: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시에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05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