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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사무실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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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21 08:59 조회5,29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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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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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타지에서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인니지사 사무실이 현재 일반 루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서류상에 있는 내용이 신경쓰여서요.
 
*) Sesuai surat pernyataan tanggal XXX yang ditandatangani oleh Mr. XXX . dalam jangka waktu yang tidak terlalu lama Kantor perusahaan harus pindah ke gedung perkantoran sesuai dengan ketentuan yang berlaku.
 
지금 사무실 kontrak이 곧 끝나서, 지금 사무실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꼭 오피스 빌딩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용도 루꼬를 임대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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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청에서 연락사무소 허가를 받으신듯 합니다.

ruko 는 rumah+toko입니다.
rukan은 rumah+kantor입니다.

다만 루칸의 경우는 개인이 관리하는 일반 상업용 시설의 일부로 보고 전문 상업용 시설은 아니므로 연락사무소용도로 허가 불가 합니다.
결국 GEDUNG을 전문 상업용 시설로 보며 간혹 상가 형태의 건물 이라도 대형 상가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상가를 전체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단독 건물은 가능 하기도 합니다.
또 상기에 언급한 대로 지방이나 지역은 불가하며 시내의 주,도에 속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T GLOBAL CENTER CONSULTING)

Maslee님의 댓글

Ma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마스메라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다시 여쭤볼께요. gedung perkantoran이란게 꼭 오피스 빌딩을 뜻하는건지, 아니면 3-4층짜리 루꼬건물도 전층이 perkantoran목적으로 지어진게 많은데 gedung perkantoran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용상 보면, mr. xxx라는분이 surat pernyataan을 통해서 현재 주소는 임시이고, 빠른 시일내에 빌딩으로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한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사 설립시, 빌딩입주가 조건이었는데, 그것이 당장 여의치 않으니 "빠른 시일내에 빌딩으로 주소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가를 내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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