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야자활성탄/ 활성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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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야자활성탄/ 활성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21 18:07 조회8,32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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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2070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활성탄을 수입할 경우
FTA로 관세가 0%이고 부가세만 10% 붙는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0%, 한국에서 0%, 이렇게요?
그리고 부가세는 두군데에서 다 10%를 내는 건가요?
 
활성탄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던데요,
HS코드명
기본
    
    
세율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Activated carbon; activated natural mineral products; animal black, including spent animal black.
 
3802
10
0
활성탄
Activated carbon
8%
 
저렇게 두개가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성분분석표상의 %로 다른건가요?
많이 헤깔립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활성탄 시세를 알고 계신분 계세요?
구글로 찾아보다보니까 금액이 다 가짜인건지 너무 달라서요...
감사합니다~ 답변주실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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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키님의 댓글

루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로 부터 한국에서 수입할 경우 ASEAM FTA에 의해 관세 면제가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수출자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받아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통관 시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10%는 통관업무시 납부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매출발생 시 환급됨으로 통상적으로 수입원가에 반영은 안합니다.)

표에 있는 두가지 품목은 같은 품목입니다.  기본 세율이 8%가 맞구요..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관세가 면제 되는 겁니다.

활성탄 시세는 인터넷으로 알아보시면 천차만별 일 겁니다.... 물론 품질에 따라 가격 등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좀 심하더군요...
중요한건 가격을 받으실때 꼭..!! 스펙과 품질별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댓글의 댓글

olivia님의 댓글

oli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다보니..... 전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어서 고민중이던 차였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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