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4,84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7,340건 10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68 통신/전자 갤럭시 s 벽돌현상! 도와주세요!! 댓글3 princes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31 7273
4567 숙박 슬라탄에 꼬스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1 Reg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7272
4566 은행 세금관련 문의 좀 드려요 댓글2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7271
4565 기타 인도웹 같은 일본 사이트 부탁합니다. 댓글3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7 7270
4564 부동산 자카르타 APT / 주택 알아보고 있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댓글2 리커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7270
4563 차량/교통 STNK 발급기간에대해서요 댓글3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7270
4562 비즈니스 현대차 인니진출 관련하여... 댓글10 지존민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0 7269
4561 비즈니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진출 댓글8 bea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4 7269
4560 통신/전자 혹시 갤럭시 노트 액정 갈아보신분있으시면.. 댓글5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7269
4559 비즈니스 Pos 계산기 및 CCTV 뿌리깊은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7267
4558 기타 한국에서 전자 비자접수 하기 로그인 하는 곳이 없을 경우 남산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2 7266
4557 비즈니스 Mobil Crane 임대 문의 뒹굴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0 7266
4556 비자 사회문화비자 만료 후 연장은 불가능한가요? 댓글4 엘리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0 7265
4555 기타 인도웹 운영자님, 글 삭제만 하지 마세요. 크로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7265
4554 차량/교통 중고 차량 판매 댓글1 드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2 7265
4553 기타 런님 머신 수리 하는곳 댓글1 산들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7264
4552 비즈니스 kbn - cakung 지역 임대료 문의 .... 댓글3 올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7264
4551 비즈니스 나무 소품 도매로 구입 할 수 있는 곳 댓글3 첨부파일 에코이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7 7264
4550 교육 우이대학 캠퍼스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8 7261
4549 교육 (도움 주세요~) 유치원 입학 관련 도움 요청 드립니다.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0 7261
4548 통신/전자 아이폰 5 리퍼 받을 수 있는곳 및 방법 문의 댓글1 런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5 7260
4547 차량/교통 리뽀 찌까랑CAR SALON + 악세사리 장착 문의 댓글2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7259
4546 비자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 및 기타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9 7258
4545 부동산 한국대사관 근처 fountain apt 살기 좋은가요? 댓글2 stu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08 7258
4544 비즈니스 회계사무실 혹은 회계법인(자카르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2 7258
4543 생활/문화 스마랑에 거주하시는 분께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6 7257
4542 기타 인도네시아 사는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댓글7 꼬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9 7256
4541 기타 쟈카르타 땅그랑 지역의 고아원 아시는분? 댓글6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725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