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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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25 07:58 조회6,80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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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인도네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 된 신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www.indonesiaseoul.org/korea/consularandvisa/info-form.htm비자 규정 :
- 비자는 여권에 비자 용지를 부착하는 형태로 발급되고, 비자 종류는 비자 신청에 근거하여 발급한다.
- 외교관 비자 및 관용 비자는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 소지자에게만 발급된다. 외교관 비자 및 관용 비자 신청은 반드시 외교노트나 관련 관공서 발급 서한이 첨부되어야 한다.
- 비자 신청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외교 비자 및 관용 비자 신청은 예외이다.
- 비자 신청은 주재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접수 하여야 한다.
- 비자는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기한이 경과 하였을 때는 재 신청을 하여 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영사 (이하 비자 발급자라 칭한다)는 본국 외무부의 결정에 따라 외교 비자 또는 관용 비자의 발급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비자 발급자는 본국 법무부 이민청장의 결정에 따라, 경유 비자, 방문 비자 및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이민청장은 비자 발급자에게 경유 비자 또는 방문 비자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발급 하거나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비자 발급자는 자국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 서류를 소지한 외국 국적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비자 발급자는 본국 이민청장이 허가하는 경우 자국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무 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입국 허가 여부는 입국항 주재 이민국 직원의 권한이다.
- 시급을 요하는 경우 경유 비자 또는 방문 비자는 이민국 입국 심사대 에서 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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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브라이트님의 댓글
브라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도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도용룡님의 댓글
도용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ikaru님의 댓글
hik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edi님의 댓글
me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룰 주셔서 많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