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관련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2-31 11:44 조회12,480회 댓글3건본문
댓글목록
보스님의 댓글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이민국에 가서
harus인지 tidak perlu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tidak perlu여도 등록해야 할 듯 합니다.
(벌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4일이 경과해 버렸는데... ㅠㅠ)
여기서 자녀를 공부시켰던 분은 출국 때 공항 이민국 직원이 시비를 건다고 하더군요.
이민국에선 다시 인도네시아로 안 올거면 상관 없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여권에 기재할 순 없고...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째 연장하실때는 주소지가 자카르타 슬라탄 인 경우,
JL. MT.HARYONO 에 위치한, 법무부 남부 사무소 허가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쪼란에서 버까시 방향 우측에 위치 - 까루푸- 근처)
이때 POA 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더군요.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OA 라고해서 외국인이 91일 이상 연속 체류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진과 함께 등록을 하게 되면 SURAT BUKTI PENDAFTARAN ORANG ASING 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게되고(입국일, 지방이민국명, 성명, 여권번호등이 기재됨.사진이 붙어있음)
여권엔 직사각형 칸에 POA라고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혹시 이미 하신건 아닌가요?
일단 규정상으론 하게되어있는데, 이민국 직원이 할필요 없다니... 조금 불안하네요.
((공항 이민국에서 같은 말을 할지, 아니면 시비 걸지)
물론 2번째 연장으로 1월 14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