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6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27 08:47 조회8,837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8094

본문

출처 : 한나 프레스  2006-07-17
 
키타스 2년간 연속 유지하게 되면 5년짜리 키땁을 취득 할수 있다는 말이네요.


법무 인권부는 외국인 체류 허가증을 5년간으로 연장하는 통지서를 조만간 발포한다고 밝혔다. 일시 체류 허가증(1년, KITAS)을 발행한 이후 2년 연속 체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조정청(BKPM) 측과 협의중 이라고 한다.
 
법무 인권부 홍보과의 따립 과장은 작년 10월에 시행된 ‘2005년 제38호’에 포함된 외국 체류 허가 연장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세칙을 규정한 법무 인권부 장관령이 발포된다고 확인했다. 또한 BKPM과의 협의에서는 대상 외국인의 투자액 하한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립 과장에 의하면, 장기 체류허가증(5년, KITAP)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연속 거주 실적이 필요하지만, 출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최저 2년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시 체류 허가증(KITAS)으로 2년간 체류한 이후, 5년간 유효한 장기 체류 허가증(KITAP)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장기 체류 허가증 소유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빈번하게 입국하는 비지니스맨의 재입국 수속도 간소화한다.
 
과장은 “번잡한 수속이 투자 장해 요인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투자정책 패키지에 체류허가의 개선이나 수속 간소화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허가 수속을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신청 순서는 (1) 스폰서(기업, 교육기관, 개인 등) (2) 사업 분야의 관계 부처 (3) 노동이주부 (4) 출입국 관리국 등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국가경찰, 대검찰청, 국가정보국, 노동이주부, 외무부, 내무부 등의 심사를 통하여 출입국 관리국이 비자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자는 취득한 비자를 기본으로 하여 노동이주부, 주경찰지청, 지방정부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법무 인권부는 이러한 수속을 간소화하여 체재지의 현지 경찰이나 노동이주부 통보 제도를 폐지하고 체재 허가 취득 이후의 수속도 철폐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속에 필요로 하던 43개 소의 정부기관이 15개 소로 간소화된다.
 
과장은 “수속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1만 5천~2만 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부정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거하고 투자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된다”고 말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39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7 답변글 비자 KITAS 인니 배우자 스폰서-구비서류 댓글4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2 9084
2186 숙박 자카르타에서의 숙소 문의 입니다 ^^ 댓글5 San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6 7236
2185 비자 카사바 농장 운영에 참여하셨분 찾습니다. 댓글3 드렁큰티라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9964
2184 인도네시아한국의류사업 댓글1 먼훗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16 11672
2183 IndOWeB쿠폰이란..? 댓글4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8 10206
2182 2007년 정해년은 ? 댓글2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02 8172
2181 아체 지역, 뿡에에서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1 나무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8 9869
2180 투자대한 것 댓글5 yikch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25 9959
2179 비자 댓글2 mons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2 10712
2178 답변글 인도네시아 차량등록번호 의미가 궁금합니다. 댓글2 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06 10941
2177 족자에서 자카르타가기~ 댓글2 알럽인니기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26 8591
2176 답변글 영중일인한 전자수첩 있을라나요? ^^;; 댓글2 맑은생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1 8751
2175 (질문) 인도네시아 주식 구매요~ 댓글1 솔직담백한그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1 10588
2174 인도네시아에 있는 횟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댓글5 을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7 10276
2173 정모는 회원만 참석가능한가요? 댓글3 sidn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2 8446
2172 자카르타 셀라탄 우체국 댓글5 zz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30 11558
2171 17세이상 자녀비자문제 댓글4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26 11413
2170 여행 홍콩 여행 계획중인데, 비행기 표 싸게 구할 수 없나요? 댓글2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4 11477
2169 JKT 성요셉 성당 근처 Koridor 번호 및 Halte 명 아시는 분 댓글5 첨부파일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16 11241
2168 인도네시아에 폴로 랄프로렌 매장이?? 댓글6 Standardh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5 25004
2167 rayab(나무벌레) 퇴치방법 좀 갈켜주세요.... 댓글5 치질과변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23532
2166 VISA관련 추가 문의 사항입니다. 댓글3 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31 12294
2165 코트라 댓글3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7 9774
2164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sim이라고 하나요.. 댓글5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6 11217
2163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랑 애견.. 댓글7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05 12664
2162 인니 인터넷 쇼핑몰 & 모바일 인터넷 댓글6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0 8209
2161 인니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 댓글5 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4 12313
2160 인도네시아 음식 중 한국 사람입에 맞는 음식은?? 댓글10 흰눈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5 1086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