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문] 멀티에 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1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멀티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09 13:09 조회8,755회 댓글1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7480

본문

1년짜리 kitas 를 가지고 있는외국인이 다시 외국을 나가려면
멀티라는것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1). 멀티가 1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두가지가 잇나요?
2). 멀티 기간 안에는 몇번을 해외나갔다 와도  상관이 없나요?
3). 멀티 기간안에 해외를 나갈시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이 제한이 잇나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고수님들이 많으시다니깐...^^;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3개월 단수, 1년짜리 복수비자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얼마전에 6개월 미만이 남아..멀티를 신청 했지만, 1개월짜리 밖에 안된다고 관련 업체에서 그러더군요..
제가 바가지 쓴건가요...ㅎㅎ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다니까요 ^^;

뒷돈주고 결국은 6개월짜리로 만들긴 했지만...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_____^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끼따스 연장끝나고 바로 멀티플 진행을 하는거죠..
그리고, 일년짜리 신청해도 끼따스 만기일 이전까지만 허가가 나기때문에 딱 일년을 받는건 아니구요, 일년에서 한 10일 정도 모자르더라구요..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 회사분들이 일반 kitas 가지고 계신데, 일년짜리 멀티플이 된다고해서 끼따스 연장하면서 멀티플도 같이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한국에 급하게 가실때가 있으신 분들인데, 재입국허가 신경 안써도 되니 좋네요.. ㅎㅎ

댓글의 댓글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요?
kitas 기간이 일년인데 어케 일년짜리 re--entry permit 이 나와요?
Entry permit 은 kitas취득후에 신청하는건데, 그러면 기간이 넘어 안 맞잖아요.
kitas 를 연장할 지 않을 지도 모리는데..
kitap 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가능하지만..

법이 바뀌었나?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짜리 멀티플은 KITAP(5년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KITAS 가진 분들은 해당사항 없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6개월짜리 멀티플 발급 대행비용이 Rp. 850,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아요.
Kitas 는 6개월이 최고이고 가격은 800.000~850.000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도.
태권브이님 바가지 쓴 듯, ㅎㅎㅎ.

1년짜리 멀티는 kitap 소유자만 해당..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싱글이 3개월, 멀티플이 6개월이죠.. 그런데 요즘은 멀티플이 1년짜리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태권V님 답변중에 끼따스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때, 싱글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멀티플도 가능합니다..
대신, 재입국허가는 끼따스 만기일 이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끼따스 잔여기간이 4개월 남았다고 하면, 6개월짜리 멀티플 신청해도 끼따스 만기일 이전까지만 계산하므로, 4개월까지밖에 안됩니다..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나...답변이 부족하다고 구박하시기 없기 입니다 ^^;

위에서 언급하신 멀티비자라는 정의는,

1.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체류에 관한 허가
  - 1개월(단수), 최대 6개월(복수) 가능 (두 가지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단수는, 말 그대로 1회에 한하며...복수는 유효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 합니다.
  - 목적은...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허가를 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뭐 이런건데
  -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지 말고 허가기간 까지만 인정을 한다...뭐...

2. KITAS 유효기간 내
  - KITAS 유효기간내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 그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단수) 허가만 가능함.
  - 만일, 연속적으로 KITAS 유효기간을 다 채워 6개월씩 두번 허가를 받을 시,
    멀티비자 잔여일 7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나머지 6개월짜리 허가를 얻을 수 있음...

3. 비용은..
  - 직접 발급을 받아 본적이 없는 관계로...(개인이 직접 하면 Rp.750,000 이라는 소리가...)
  - 대행을 했을 경우 Rp1,500,000 지불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3개월 단수가 있었나요??? 그거 받아 두어야 겠네요...감사 합니다~

댓글의 댓글

태권V님의 댓글

태권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직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잘 안돼는 군요...ㅎ
아무래도 셋째...가 좀 큰 후에 해야 할 듯 싶네요 ^^; (오늘 내일 한답니다..ㅋ)

마음님의 댓글

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 입국비자(Re-Entry Permit)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두 종류가 있는데 Multiple(6개월)과 Single(3개월)입니다.
2. Multiple는 6개월 동안 횟수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고, Single은 3개월 안에 한번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에 체류 가능한 기간은 재 입국비자의 비자만료일 전까지 입국 하시면 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5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3 여행 체육 가능한 리조트 혹은 호텔... 댓글2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8 6333
2162 기타 필립이라는분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4 6501
2161 비즈니스 누에고치에 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댓글2 족심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2 8032
2160 통신/전자 혹시... 전산라벨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2 pmyoung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7 7923
2159 여행 여행사에 근무하시는분,,,^^: 댓글2 사신킬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5 10993
2158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7 8766
2157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의 최대 명절인 Lebaran시작 댓글1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20 6826
2156 KITAS// KIMAS 발급관련 등등~(SKLD) 댓글13 ch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0 10841
2155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댓글4 helm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1 8759
2154 한국말 잘하는 인도네시아분........ 댓글1 탄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5 7263
2153 지게차 중고를 찾고 있습니다. 미스터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6 6906
2152 간편하고 가벼운 PDF 뷰어 foxitreader 댓글1 첨부파일 도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8 7583
2151 찻길 건너는 노하우.. 댓글8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2 7781
2150 현지 화장실 사용법..ㅋㅋ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31 6899
2149 인니의 점포 임대비 아시는 분 댓글4 홍고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8 8654
2148 인니인 사이의 자녀 한국 신고 방법 댓글3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22 9787
2147 한국종합식품수출전문 오진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5 5366
2146 국산 차량 에어컨이 아무 이유없이 바람이 시원하지 않을때..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1 7105
2145 끌라빠가딩몰 연말 행사.. 댓글1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8 5609
2144 여성분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터넷 쇼핑을.... 댓글3 여니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7 6691
2143 일본어 댓글3 나시고렝스페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3 7033
2142 자카르타의 공연장(콘서트 및 댄스 쇼케이스 가능한)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들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0 5006
2141 답변글 식초+우유 만나면 체지방 쏙 빼준다..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4 4812
2140 사람을찾을라하는데아무도댓글을안달아주시네여 ㅜㅜ 댓글1 류정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7 4625
2139 대한항공 고객의 말씀에 건의 사항 쓰고 왔습니다. 댓글5 첨부파일 희망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9113
2138 SMS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오두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6 5745
2137 아보카도 맛있게 먹기.. 댓글8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2 6587
2136 Garuda Indonesia Offices (뉴질랜드&호주)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1 53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