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직원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직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4 11:03 조회7,74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459

본문

안녕하세요. 또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11월 말 부터 종업원 채용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무역 법인 입니다.

작년 11월 말 경에 채용한 직원들 모두가 우선 6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해 근무를 시켰다가,

올 6월 초에 모두를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을 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현지인 종업원 수 4명).

작년 11월 말경에 채용한 직원들이 2014년 11월 말이면 근무 만 1년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계약직 경우 라도 근무 기간 이 1년 + 1일 이 지나면,

정규직 직원 들 과 같이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제공 해 줘야 되는지 ?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지 )

 

2.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

 

3. 계약직 이라도 근무 기간이 1년 +1 일이 지난 직원들이 향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을 정규직 직원들 1년 +1 일 근무 한

경우 와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지 ?

 

궁금 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 합니다.. 회사 제품 판매 영업도 하라, 종업원 관리도 해야 되다 본 한국인 직원은 저 혼자 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 지네요. ㅠㅠ.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짜리 짜리 님.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줘 볼께,
"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 2014년 11월 25일에 1년 + 1일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경우 이미 1년 하고 하루가 지났으니 올해 2014년 말까지 연차 12일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2015년 에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사용 하겠다고 하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 일수를
사용하게 끔 해 줘야 된느지요 ?

댓글의 댓글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1년이 지나면 바로 12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건 위에서 말씀 하셨다시피 퇴사시에 지불해야 되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르바란 휴가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 이 나라 직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잘 모르더라구여. 그래서 안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지식으로나마 아는 것만 적습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꼭 월 1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르바란 같은 기간에 몇일 공제를 하고 샌드위치 휴일 같은 경우 공동 연차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 하는 것입니다.

2. 회사 사규에 의해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매년 잔여일에 대해 정산을 해줄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돈으로 환급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로 근무를 끝내지요. 만약 자진퇴사 한다고 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고수분들이 수정해줄거에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64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현지 온라인쇼핑몰이 뭐가있나요? 댓글1 152AA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3 4417
5963 여행 좋아요1 안녕하세요~ 낚시 궁금점 댓글2 darkc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4 10369
596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인조모 가발 제품을 제작하는 곳 혹시 있을까요? 댓글1 기만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3 3975
5961 비즈니스 소자본으로 법인설립 PMA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8 luck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9494
5960 교육 대학 추천해주세요! 댓글1 sjsd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6 3482
5959 교육 UPH BIPA 과정 질문 댓글15 동글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7 14733
5958 비즈니스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3 2698
5957 숙박 호텔 정보 필요합니다. 댓글2 쉘리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8939
5956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이슬람 입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댓글2 큐미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26 4093
5955 비자 비자관련 급질입니다 댓글7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8 10031
5954 차량/교통 인니차량은 공인 연비가 없나요? (아반자vs엑스펜더vs에르티가vs스타게이저 추천좀) 댓글2 호호아쥼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2 1288
5953 통관 미국 이베이에서 구매한 퍼터 통관 문의입니다 댓글4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4 8895
5952 차량/교통 자카르타 차량 구합니다~~ 댓글2 인도isni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1 3301
5951 생활/문화 생선구이 Ikan Bakar voila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2 7699
5950 차량/교통 1주일 동안의 렌터카와 운전기사 관련해서 질문이요!ㅠ 댓글2 인도네시아가고싶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1 2107
5949 여행 여쭤 봅니다. 댓글4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6 7123
5948 비즈니스 유기비료 업체 문의 댓글2 roti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6 3593
5947 생활/문화 묵은지 김치 구매 댓글1 드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8973
594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의 한국 방문및 체류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크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8 2811
5945 건강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은 신이화 차~ 댓글5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5 10891
5944 비즈니스 연료용PKS 문의합니다. 댓글2 ella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8 1145
5943 비자 사회문화비자 만료 후 연장은 불가능한가요? 댓글4 엘리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0 7133
5942 비즈니스 Pma 최소자본금 질문입니다 댓글5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1 3690
5941 비자 케이블 나온 후 비자 받을 때 여권 교체 가능한지요? 댓글3 C드래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7 11838
5940 비즈니스 건설자재 물가정보를 알고싶습니다. 듀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5 4012
5939 통신/전자 LG 핸드폰 서비스 센터.... 댓글2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4 9141
5938 비즈니스 대구경북중소기업무역인협회 회원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습니다. 발리한국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5 16343
5937 구매 바셀린구입문의 댓글3 봄처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8 664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