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44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2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20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방문 비자 신청관련 댓글2 소피준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30 5851
6019 비자 출국시 댓글2 kong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4 8495
6018 통신/전자 아이폰 4 가격 댓글7 개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1 8996
6017 셋팅 파마 잘하는 미용실이 어디죠? 댓글11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30 10556
6016 자카르타 관광버스 대절 질문입니다~~ 댓글5 알럽인니기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1 11564
6015 싱가폴에서 받는 인도네시아 쏘셜 비자 댓글3 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9 7690
6014 여권연장에 대한 문의 댓글7 인터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5 8578
6013 기타 신생아 여권 문의ㅜㅜ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9541
6012 원불교인을 찾아요 댓글2 monica47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8 10292
6011 여행 태국 코사무이 항공권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827
6010 생활/문화 자카르타 뻠반뚜(식모)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zixu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6 6559
6009 비즈니스 네X버 X드.. 댓글1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8011
6008 비즈니스 공사계약서 (인도네시아어) 댓글1 인도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9 8574
6007 아이폰4 파는곳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7 7730
6006 비즈니스 인니인 직접판매 장기간 판매할 상품을 찾습니다. 댓글10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7 9328
6005 찌까랑 PC 방 싸게 이용하는 방법 공유 해주세요....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8624
6004 Pertamina 산업유 가격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댓글4 wotj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6557
6003 비즈니스 핼멧 관련 사출업체 연락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6 Par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7450
6002 삼익피아노 공장 주소아시는분.. 댓글2 For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0 8155
6001 비자 신규로 imta, kitas 발급 받을경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댓글4 대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10583
6000 통신/전자 갤럭시 미니 문의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7 8367
5999 생활/문화 한국의 아프리카와 같은 '개인방송'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6 한화이글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6576
5998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얼굴 마사지 스킨케어 전문으로 하는 샵 추천해주세요 댓글2 gig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2 9643
5997 차량/교통 차량 유리막 코팅 및 블랙박스 매립 관련 댓글5 jk48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30 6540
5996 교육 초등 5학년인 딸을 데리고 인디에 가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댓글4 아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5906
5995 생활/문화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려고 하는데... 댓글1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5 7338
5994 차량/교통 자동차 시트커버 하시는 분 연락처 아세요.?? 댓글3 最大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31 8447
5993 생활/문화 뉴스킨 화장품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3 sr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1 1220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