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43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35 기타 롯데에비뉴 면세점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4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14376
6034 통신/전자 First Media 인터넷 및 TV 시청 관련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8 태산북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11882
6033 비자 비자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댓글3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7938
6032 기타 저렴한 가구점 추천 부탁입니다. 댓글2 나는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15832
6031 통관 장난감총 (BB탄 총) 배송 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20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14650
6030 세법/법률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5 12280
6029 생활/문화 자카르타->한국 이사짐을 보내려는데 물량이 적으면 어떻하지요? 댓글7 bl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8864
6028 건강 3개월된 아기 예방접종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5 9173
6027 여행 아마르다뿌라에서 끌라빠가딩 모이 가는방법이궁금해요! 댓글4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9 7920
6026 은행 계좌계설 & 인도네시아 국채 매입 관련 질문 댓글2 김태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9 7774
602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부유한 중국인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댓글21 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13550
6024 비즈니스 한국산 기계 수입할려면.. 댓글1 에리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7426
6023 숙박 약 3주정도의 단기임대 숙소 찿아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7729
6022 비자 KITAS 연장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8 친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11321
6021 통신/전자 월드컵 보는방법 댓글1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8603
6020 생활/문화 커피에 관하여... ... 댓글7 하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9 9560
6019 기타 땅그랑 아마르 따뿌라 부근 댓글2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3 8906
6018 생활/문화 한국방송 인터넷 시청(특히 YTN생방송) 사이트 알려주세요 댓글4 oec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7 9396
6017 교육 원어민 영어회화 과외받으려면 어디서 알아보나요 댓글7 퍼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1 14892
6016 비즈니스 삭제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1 7596
6015 건강 찌까랑 고무타는 냄새 관련...(너무 지독) 댓글11 애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11888
6014 비자 단기로 일할 수 있는 비자 문의 댓글4 nema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8500
6013 통신/전자 엘지전자 서비스 담당하시는 한국분 연락처 아시는분 공유 부탁드릴께요. 댓글3 이소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8255
6012 비자 이중국적 자녀 한국 주민등록번호 발급 절차 관련 문의 댓글8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3 17233
6011 교육 땅그랑 유치원 댓글2 미tothe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9732
6010 생활/문화 elevenia 에서 갤럭시 4 주문하시고 받으신분 혹시 계신가요? 댓글14 keepgo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3 14326
6009 생활/문화 tangerang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정보좀 공유해 주세요 댓글2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5 9755
6008 통신/전자 갤노트2 인니에 언제 출시되나요? 댓글1 바다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5 778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