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폭우 피해 시 알아두면 좋은 보험과 주의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3 23:31 조회11,458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2772

본문

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관련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단 하루 만에 수천여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 특히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침수 피해의 발생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을 이용하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 피해 관련 보장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은?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으로 준비 가능한 폭우 피해로는 자동차 침수, 주택 침수 등이 있다.

먼저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 관련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침수 피해 유형으로는 ▲주차 중 침수 사고 발생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침수의 경우 풍수재해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보험료의 70%~92%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8%~30%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택화재보험 역시 침수피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바람으로 인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한다. 가축재해보험을 이용하면 가축과 축사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축사 특약’을 이용할 경우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붕괴된 축사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침수 피해 관련 보험 이용 시 주의점은?

이처럼 보험을 이용하면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일정 부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관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필요한 특약을 확인해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약을 포함해 관련 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다 해도 유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 해도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선 운전자가 창문 혹은 선루프 등을 개방해둔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입자의 차량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침수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주차금지 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KBS news 화면 캡쳐&gt;

또 ‘자기차량손해’ 특약의 경우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확대 특약과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분리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측면이 있으나 차량과 차량 간 사고로 발생된 사고만을 보상한다. 때문에 차대차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침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차량가액 중 일부만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나, 전손처리 등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폭우 등으로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기거나 하면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전손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일부 가입을 한 가입자는 전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보상은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진 않는데요. 대신 1년 동안 할인, 예를 들어 무사고 차량이 그다음 해 받는 보험료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해 새 차를 사야 한다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법적으로 천재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산다면 피해가 보상된 가격만큼 취득세는 감면되고 이 가격을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보상받은 찻값이 3천만 원이고 여기에 천만 원을 더해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3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고 본인이 보탠 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것.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각 보험사마다 보상범위나 내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하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3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61 은행 자카르타 멘뗑 VIP 환전소 이용해 보신 분?? 댓글9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11871
3960 기타 인도네시아 국내 이동 항공권 이름 오기. 댓글3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11859
3959 차량/교통 자카르타 현지분이나 잘아시는분 ?( 오토바이.스쿠터 렌트관련) 댓글4 칼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11843
3958 생활/문화 수라바야 애완견 반입 절차 문의 댓글5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9 11829
3957 비즈니스 숯 도매하시거나 유통하시는 분 첨부파일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11823
3956 비자 인도네시아 비자금액인상내역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7 11820
3955 통관 인도네시아 에서 한국 입국 할때 외화 1만불이 넘으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댓글6 고물상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11817
3954 기타 아기 전동자동차 구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악세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1815
3953 교육 인생이 걸렸습니다.. 토익..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6 으라차차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1 11790
3952 기타 해외에서 한국방송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세요 댓글3 기린d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11777
3951 비즈니스 공장 건축 관련 문의 댓글3 HVG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11754
3950 은행 <초긴급 문의&gt; 새로운(?) 환전 방법 (X) - 달러 환전이 현재 최적임 댓글6 첨부파일 ttt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1 11753
3949 비즈니스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수입 판매하려고 합니다. 댓글1 삼각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31 11739
3948 비자 가족동반비자 문의드려요~ 아시는분들 조언 바랍니다~ 댓글1 갱갱갱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3 11723
3947 숙박 KOS를 구합니다... 댓글4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11717
3946 통신/전자 좋아요3 인도네시아 주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1 11712
3945 통신/전자 겔럭시 노트 2 사용(3G) 속도 문제 댓글2 성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11686
3944 기타 손님 접대 식당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11686
3943 통신/전자 LG G3 쓰시는 회원님 G3 괜찮은가요?? 댓글8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9 11661
3942 생활/문화 여러모로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댓글5 겨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9 11656
3941 자동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7 우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11645
3940 차량/교통 가르민 네비게이션 맵(시티네비게이션 2012) 업그레이드 방법 알려드립니다. 댓글1 토미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2 11624
3939 부동산 jakarta selatan 아뜨마자야대학교 부근 아파트.. 댓글13 y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11612
3938 생활/문화 AFC U-23 챔피언십 인니방송사? 댓글2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11605
3937 비즈니스 호텔객실에 들어갈 가구일체 취급업체를 찾습니다..(완료합니다..연락주신분 감사합니다..) 댓글6 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1595
3936 여행 자카르타에서 제주도로 가는 방법 댓글2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11583
3935 건강 그리비올라 약초 댓글2 자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2 11580
3934 비즈니스 현대 자동차 및 기아 자동차 법인장 연락처 댓글3 suls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3 1157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