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43 조회10,98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8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법인(PT)이 아닌 연락사무소(Kantor Perwakilan) 입니다.

사무실에는 한국인2명과 현지 여직원1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도 잠소스텍(jamsostek)에 가입을 해줘야 하나요?

또, 올해부터 잠소스텍이 BPJS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해줘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기초반님의 댓글

기초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잠소스텍과 관련해서

공사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공사보험이 존재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계약직 혹은 일용직)도 공사보험으로 잠소스텍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정확한 인니 용어로 BUT(Bentuk Usaha Tetap)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면 잠소스텍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됨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규에는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JAMSOSTEK이 BPJS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 월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 )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는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1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9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댓글9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10549
228 컴퓨터/IT 인터넷 이용요금 안내 바랍니다. 댓글4 nanobuni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9698
227 비자 Kitas 관련 댓글10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1261
226 생활/문화 찌부부르 지역 현지병원 댓글3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9720
225 생활/문화 발릭파판에 한국식당이 있나요? 댓글6 shr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9653
224 비자 kitas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3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10550
223 비자 Re entry permit 날짜에 인도네시아 못 들어오는경우.. 댓글3 나뭇잎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7 8389
222 비자 배우자 스폰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12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10613
221 비자 kitas 연장 직접하고있는중.. 댓글1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8516
220 비자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댓글5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11309
219 비자 KITAS EPO 후 출국카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7 울랄라붸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9703
218 답변글 비자 이민국서류 진행 비용과 스폰서레터 첨부합니다. 댓글12 첨부파일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126131
217 비즈니스 로컬 법인의 인수 시에 문제사항 질의 댓글8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8842
216 비자 좋아요1 직접 진행해 본 출국허가 신청절차를 공유합니다. 댓글4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131687
215 비자 직접 진행해 본 출국허가 신청절차를 공유합니다. 댓글33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117355
21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신규법인설립 과 해외지사의 차이점을 문의드립니다. 댓글6 웅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12570
213 차량/교통 차량 명의 이전 댓글2 도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3 9248
212 기타 서류적인 약자어 (singkatan) 좀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6968
211 부동산 외국인 명의로 PT를 설립가능한지요? 댓글4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9066
210 기타 pasar batu(돌시장) 위치좀 알려주세요 댓글1 그린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203
209 세법/법률 KITAS 연장의 어려움 댓글3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9296
208 차량/교통 보고르쪽 면허증연장하는곳? 댓글7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7103
207 비즈니스 TRADER'S GUIDE 첨부파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5365
206 세법/법률 BPJS에 관하여....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8108
205 생활/문화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6748
열람중 세법/법률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10989
203 생활/문화 인터넷 고수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6730
202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6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