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8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907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96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4 실내암벽등반 (sports climbing) 모임이나 장소 문의 댓글3 녹차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2 8902
2043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시 애로점문의??? 댓글2 앙그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9 10357
2042 인도네시아에서의 핸드폰 사용이랑 인터넷에 관해서 여쭙습니다. 댓글4 무상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6 9422
2041 끌라빠 가딩 지역 집 전화 신청 방법 문의 댓글1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5 12595
204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시... 댓글6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6 12394
2039 담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10 체리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9 9424
2038 올해 르바란 기간 댓글6 카네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7 10376
2037 골프채 문의 좀 드립니다. 댓글2 blackBe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8 8041
2036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5 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3 8769
2035 문화생활 [새내기]궁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_생활관련 댓글9 MRBI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4 9694
2034 예쁜 그릇장 살수 있는 가구점 알수 있을까요? 댓글14 제리뽈록하이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9 11358
2033 자카르타에 조리원이 있나요? 댓글3 수로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4 7493
2032 비자연장 비용문의 댓글6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3 8069
2031 집 kontrak 계약시 궁금해요..도와주세요. 댓글4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7674
2030 국내선 5일간 장기주차가 가능한가요... 댓글8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3 10186
2029 비자 비자 질문이요..꼭 도와주세요 댓글8 하면된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6 10403
2028 정미기를 한국에서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댓글6 Yohan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4 12285
2027 비자 싱가폴에서 비자 수속 개인이 하면 몇일 걸리나요? 댓글8 03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9 11333
2026 기타 필립시 문제입니다. 급합니다 글 남겨주세요 댓글22 발리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11057
2025 세법/법률 상표권,특허,지적소유권 문의 댓글1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10169
2024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524
2023 <강추>인니 방문 안내자료. 댓글91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26 27956
2022 어디가 있을 외국인 전용 슈퍼마켓 수배중입니다! 댓글3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26 7513
2021 신곡 씨리즈 5 댓글1 첨부파일 버거소녀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8 6667
2020 무선 가솔린 엔진 자동차 (RC) 댓글2 Fe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1 6935
2019 전기주파수 50Hz 댓글5 APSKO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3 9712
2018 애견반입-절차-비용이... 댓글6 신통방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9 9681
2017 makro 가 LOTTE SOPPING INDONESIA로 바뀌었네요... 댓글7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8 65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