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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Kitas 중복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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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19 09:53 조회6,070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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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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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있는 공장에 komisari로 등재되있는(지분이 있는 상태) 상황인데 다른 업종 종업원으로 일을할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kitas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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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중요한건 겸직이 가능하다는거네요... 겸직 가능은 이사 혹은 감사에만 해당되는거지요?? 그외에는 겸직 즉 두개의 회사에 등록되는은 불가능한거지요??(물론 회사 설립자 제외 ㅎㅎ)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읔.. 자꾸 저에게 질문을 던지셔서 자꾸 저를 로그인하게 만드십니다.. ㅎㅎ

겸직은 정관상 이사, 감사레벨에게만 허용됩니다.
법률 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노동부 장관의 관련 시행령등을 보시면 사실 RPTKA, IMTA등에 대한 규정에 이러한 부분등이 다 명시되어져 있으니 한 번 직접 보시는 도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설립자 = 주주인데, 노동부 직책 name에 주주란건 없습니다. 주주가 무조건 꼭 이사/감사는 아니기에 주주라고 겸직을 하거나 또는 KITAS/IMTA를 가져야 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자꾸 물들어서 단어 하나 하나에 태클을 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ㅋㅋ)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란 일상 업무보다는 이사진의 회사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게 아마도 첫번째 주업무가 아닐까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 KITAS/IMTA를 안만드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다고 옵션의 성격이라 할 수도 없으나) 만일 당사자가 체류를 하고자 하며, 더욱이 그 회사에서 일상 업무는 보지 않더라도 책상에 앉아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면 KITAS/IMTA는 만들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 봅니다.
이에 겸직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은 짤르고 새로운 회사로만 KITAS/IMTA를 내느냐는 저희보다는 질문자분이 보다 더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사 (업종 무관, 지분 보유 여부 무관)에도 이사 또는 감사 레벨로 정관에 등재된 경우라면 겸직 가능합니다.
물론 양쪽 모두에 DPKK 납부 하시고 IMTA 도 소지하셔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질문있는데요... 코미사리스는, 정관에 등재시 꼭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DPKK나 IMTA 없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도 감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이라면, RTPKA 처리는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유 TO도 소진되지 않구요.
물론 감사 자격으로 체류 비자 받는다면 위의 들이 필요하겠지만, 둘 중 한 군데에서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두 회사 양쪽에서 다 감사료를 받는다면, 그 때는 둘 다 RTPKA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아리송하네요.
물론 배당금이나 자문료로 처리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식'으로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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