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이민국 단속 관련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KITAS atau Pas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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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6 18:03 조회4,601회 댓글4건본문
자카르타 경제신문 Pagi 관련 기사 보고 글 올려봅니다.
http://pagi.co.id/bbs/board.php?bo_table=economy&wr_id=8999
요즘 인니 이민국에서 단속을 벌려 여러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이 불시 검문을 당해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KITAS 또는 여권만으로 안 되고 둘다 소지하고 있다 보여 줘야 한다고 해서
둘중에 하나 salah satu 소지하다 벌금에 구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한, 두해도 아니고 틈만 나면 이런 일로 인니 동포 사회가 들쑥 날쑥하니...
그래서 이민국 법조항 찾아 보다 71조 항을 보니
Pasal 71
memperlihatkan dan menyerahkan Dokumen
Perjalanan atau Izin Tinggal yang dimilikinya apabila
diminta oleh Pejabat Imigrasi yang bertugas dalam
rangka pengawasan Keimigrasian
제 생각엔 dan(과, 그리고)이 아니 atau(또는) 이라서 둘 중에 하나 salah satu 인 것 같은데...
제 말인즉 둘 중에 하나라도 제시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KITAS 또는 여권만 제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인니 법조계 계신 분이나, 대사관 관련 분들 좀 보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부가적인 이야기:
얼마 전에 한인 앱에 올라 온 이야긴데...
1. 안녕하세요...
급해서 여쭤봅니다.신랑이
오후에 사무실에서 끼따스만 소지하고 여권 원본이 없어 이미그라션에
끌려간 상태이구요..방금 기사를 통해 여권 원본을 보내서 본인이 받았습니다.
확인 절차가 끝났는데도 벌금 천만룹 내라는데 ㅜㅜ 내고 나와야하는지..
아님 기다리면 절차밟고 그냥 보내주는지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팁좀 주세요..ㅜㅜ
그냥 있음 일이 더 커질거 같기도 하고 무서워용 ㅠㅠ
요즘은 다들 챙기고 준비하시고 다니시는게 좋을거 같아요..모두모두 조심하세요...
2. 대사관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바꿔주면 현지인들이 조금 겁을 먹고는 최대한 잡아두다가 보내주더군요.
우이대 비파허로 온 학샹들이라 돈 나올 때가 없다는 걸 알고요.
사랑하는 가장이자 남편, 한 아이의 아빠 이신 분이 저런 상황을 겪어으니 얼마나 맘 조리고 힘드셨을지...
얼마나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며 한인 앱에 글 올려 도움을 받기 원했는지... 안 봐도 시네마네요.
제가 이민법 찾아 보는데, 여권, 끼따스 다 확인되고 즉시 제시 못해서 10 juta 내야 한다는 조항 아직 못 찾았고요.
더 찾아 보고 혹시나 있으면 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주인공 분은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대사관 직원분도 수고 많으셨네요.
참고적으로 인니 자동차 면허증 뒷면에 보면 쉽게 의역해서...
운전가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 면허하다 발각되면 최장 구금 4개월 또는(atau) 벌금 1 juta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현장에서 제시 못하면 최장 구금 1개월 또는(atau) Rp 250,000
운전 면허증에 경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 더 민감해서 법재정한 사람이 위같이 자세히 분류한 것 같고...
여권이나 끼따스는 신분 증명 목적이 주된 것이라 소유하거나 안한 사람만 분류해 놓으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혹 법률적 해석에서의 atau와 일상적인 atau의 해석이 다를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 사항이라 전 여기까지만 하고
Dokumen Perjalanan atau Izin Tinggal... 만약 이민법에 이렇게 atau만 명시되어 있는데, 둘다 요구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행자와 체류자를 한 문구에 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dokumen perjalanan(체류허가가 없는 여행자일 경우) 혹은 dokumen perjalanan + izin tinggal(체류허가가 있는 외국인). 그런데 이럴경우 Dan/Atau로 명시하는것이 일반적일거 같네요.
뭐 실제상황에서 두개다 요구한다면 둘다 들고 다니는것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닐까 싶네요. 아니면 여권이나 KITAP/KITAS에 pasall 71 2항 내용을 프린트해서 함께 가지고 다니다가 이민국 담당직원이 둘다 보여달라면 저 문구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민국과 문제 없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 그냥 둘다 가지고 다니는것이...
보통 이러한 불심검문은 주거지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 둘다 보여주는것에 그리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addone님의 댓글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하여튼 골때리는 나라여
aisyahra님의 댓글
aisyah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의문을 가진 일인입니다.
어제 교민웹사이트 기사에 올라온 71조 규정이나 이민법 한국어번역본에는 [공무수행중에 있는 출입국 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시 여행증서 및 체류허가 신청 및 제출]로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현지 기사에도 영문으로 [여행증서 and 체류허가]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작 원문에는 [여행증서 atau(or) 체류허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하자면 둘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11년 이민법개정 이후 두개를 다 소지하여야 한다는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 추후에 공표가 된것인지, 관련자료 있으신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okumen perjalanan 여러 종류가 있으나 여권도 포함이고,
Ijin Tinggal은 KITAS, KITAP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