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16 18:39 조회2,203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958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초에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약 1달 정도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KITAS상 거주지 주소는 회사로 되어있는데, 실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에서 점검을 나왔었고, 문서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는지, 제 여권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한길로님의 댓글

한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에 관한 사항은 민감해서 다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 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 장기간의 불법 체류는 그냥 추방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수감을 마친 후 추방이 원칙 입니다
적발 되도 벌금이 5억까지 안 나오는게 아니라, 판결 전에 이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쇼부를 치는 것입니다
이민법 최고 벌금이 5억입니다. 벌금과 구금을 동시에 선고 받고 추방 될 수도 있고,
벌금형만 받고 추방 될 수 있고, 추방 없이 벌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로 장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 추방이 결정되면 6개월간 재입국 금지 입니다,
그리고 추방이 결정되면 그냥 추방 당일에 공항에서 추방 통지서와 여권을 돌려 받고 출국 할 수도 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방 일까지 이민국에 구금되어 공항으로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이민국의 재량입니다.
문제는 추방이 결정되어 추방이 확정되면, 회사는 6개월간의 업무 공백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렵게 취업한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추방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 하기로 한다면 그건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방 기록은 전과기록과 같습니다. 일정기간 이민국에서 그 기록에 보존 합니다. 추방 시키고 6개월 지났다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 도미실리 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 거주지 전입신고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과 별개로 이건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이민국에 등록 된 거주지는 중요한 점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임의로 허가 된 근무지를 이탈 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그래서 노동 허가에도 근무지역을 명시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노동 활동을 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언을 하신 분들이 인니 경험이 일천해서 최악의 경우를 쓴 게 아니라, 체류에 관할 사항은 민감 하니 조심하라고 쓴 글입니다
여권을 가져 간 것은 길거리에 무단횡단으로 딱지 끊는 것과는 그 결과에 대한 비용과 타격이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니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니까 다들 조심해서 조언 한 겁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압수 당했다면...벌금 아니면 추방 입니다,
지금은 벌금이 ...듣기에 무조건 5억 루피아 라고 합니다
네고 해서 원만히 해결 해야 할것 같네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1년 간 이민국이 주소지 문제로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네요.
몇몇 피해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민국 측에서 벌금(?)을 내겠냐고 접근해온다면 돈으로 쇼부쳐서 해결하고,
거절하거나 쇼부가 잘 안되면 추방 조치됐다고 합니다.
말로만 잘 설명해서 넘어간 경우는 못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결한 사람이 함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의 댓글

잠자는우끼끼님의 댓글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네요. 혹시 피해자 분들은 어느 정도 벌금을 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8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 차량/교통 까라왕에서 수방 통근이 가능할까요 ?? 댓글9 HJLEE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8 39454
217 기타 완전 쌩 신입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이 가능하려면 어떤점을 준비해야할까요? 댓글4 꾸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38460
216 은행 은행송금을 잘 못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댓글3 자카르타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31667
215 차량/교통 좋아요1 운전 면허증 갱신 ( SIM A) 해본 경험 댓글1 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7 33318
214 건강 입국시 1년분 처방약에 대한 심사 여부 댓글9 찬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16316
213 비즈니스 포워딩업체 문의 댓글4 buhmo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9 41041
212 비즈니스 [그룹웨어/근태급여관리/ERP/POS 시스템 안내] 첨부파일 Omysolu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4 11175
211 세법/법률 IMEI 미등록으로 잠긴 핸드폰 재입국 후 등록하면 잠금 풀 수 있나요? 댓글1 티핑포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8 5989
210 생활/문화 웨딩비용 댓글2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9 7757
20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현지인 고용하면서 BPJS 건강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나요? 임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9 5887
208 기타 인도웹의 가입자수가 궁금합니다, 비밀글 Selamat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5 6
207 세법/법률 현지인 직원 퇴직금 계산 댓글2 y95037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4 8760
206 비즈니스 Pma 최소자본금 질문입니다 댓글5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1 4844
205 세법/법률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4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28 5910
204 생활/문화 외국인 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8 15499
203 기타 자카르타에 때밀이 어디있죠? 댓글1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3 19004
202 세법/법률 외국인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1 7781
201 부동산 부동산 계약시 집세(1년치) 지불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Sa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01 13261
200 비자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오는법 댓글3 무엇이든m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9 4459
199 차량/교통 찌까랑 오렌지카운티 아파트서 한국국제학교 통학 문의 댓글2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6 2112
198 교육 한국국제학교 근처 아파트 문의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5 1523
열람중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6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6 2204
196 교육 bina bangsa 학교 입학 관련 문의 댓글7 비더라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3 2672
19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 방법 문의 댓글6 두아띨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6 4246
194 통관 차량 수입 현지포워딩사 문의 p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7 2499
19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자친구의 한국 방문및 체류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크렛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8 4826
192 기타 "흥신소 문의 " 내용 펑합니다. 댓글4 luceo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5 4866
191 비즈니스 망그로브, 야자성형숯 수입을 원합니다. 댓글6 chan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3 24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