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2,768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83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83 통신/전자 LG전자 에어컨 A/S 문의드립니다. 댓글4 Santo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9 4982
2482 통신/전자 한국에서 가져온 핸드폰 등록방법? 댓글17 dskf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5 16484
2481 교육 골프 레슨 프로님 찾습니다. 미세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3 7755
2480 비즈니스 냉동(장)차 배송업체 문의 댓글1 서울식당사랑카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7 4436
2479 기타 서울 -> 자카르타 핸드캐리 업체 문의합니다. 김혁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7 3830
2478 통관 좋아요1 마스크를 보내려하는데? 댓글5 개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3 7195
2477 비즈니스 기숙사 옥상 태양광설치건 댓글5 arnoldleei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1 7872
2476 비즈니스 좋아요1 자카르타 가는방법 댓글7 아디오스트로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8 5986
2475 기타 자카르타 라디오 및 신문광고 비용문의 댓글1 준크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7 7326
2474 비자 중국비자신청 대행 업체 댓글2 j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2 7042
2473 생활/문화 3~40대 골프모임 없나요? 댓글5 quetz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1 7009
2472 건강 추나치료 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0 4316
2471 생활/문화 좋아요1 자카르타에 요즘 소주가 없나요? 댓글8 정일요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31 6826
2470 기타 좋아요1 태양광설치문의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31 6086
2469 여행 한국입국후 2주격리 댓글9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5 7420
2468 교육 인도네시아 어학연수 가고싶습니다. 댓글5 조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8 7531
2467 통관 좋아요1 EMS에 대해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댓글4 MK1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8 5086
246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인테리어 소품 홈 패브릭 업체 알려주세요~ 댓글2 굿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5 7151
246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의 한국인 근로자가 전화해 볼 수 있는 노무사 있을까요 Fre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4 3367
2464 비즈니스 인테리어 소품(라탄, 자개모빌 등), 홈 패브릭 제품 수입 댓글6 jokerr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0 4314
2463 건강 어머니 생신 선물 추천 도와주세요! 댓글3 woobyungja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7202
2462 차량/교통 현재 차량홀짝제 와 고속도로 통행관련 정확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9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6 5381
2461 은행 인도네시아->한국 송금 현재상황 댓글13 iminsu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7 13727
2460 여행 자동차 가지고 발리 가는 법 부탁드립니다. 댓글12 검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6 10933
2459 비즈니스 수입통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9 10029
2458 통관 한국에서 전자 제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9 6276
2457 건강 고려은단 비타민 C 1000MG 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5 6244
2456 부동산 보통 거주지(아파트 및 꼬스등) 알아볼 때 주로 어디를 통해 알아보시나요 ? 댓글3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2 1095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