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00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11 건강 핑거루트 구입처 댓글5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8031
6210 기타 루와커피알려주세요 댓글4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6 7702
6209 비자 베트남 호치민에서 텔렉스 비자 받는법을 알고 싶어요? 댓글5 wi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8 8869
6208 생활/문화 리필토너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1 rus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4 4784
6207 생활/문화 자카르타..라수나 쪽. 한인교회 추천..바래요. 댓글4 늘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1 4081
6206 기타 코리아트레블 자카르타 지점 소장님과 연락을 하고싶은데 연락처알고계신분있나요? 댓글2 nasig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1 4138
6205 여행 안녕하세요! 보고르, 자카르타 여행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2 이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6 6654
6204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355
6203 비자 kitas 비자 발급관련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8015
6202 비즈니스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댓글4 첨부파일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7343
6201 생활/문화 골프모임은 없나요? 댓글11 포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2 8610
6200 차량/교통 자동차 시트/썬팅 관련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글로벌성공시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3849
6199 기타 양면 복사 가능한 복사기 렌탈업체 연락처 아시는 분~ 댓글1 쪼꼬쪼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8 4469
6198 통신/전자 Windows 7 Home Edition 한글 파일입니다. 댓글2 suls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0 9871
6197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만드려는데 어느 은행이 좋을까요? 댓글14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9753
6196 기타 스티로폼박스 제작공장 아시는분 댓글2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2 7680
6195 비즈니스 포크레인 댓글3 어디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0035
6194 건강 .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8 4939
6193 비즈니스 IUT / NIK 뭔가요? 댓글6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10489
6192 교육 리뽀가라와치 에 어린이 미술.혹은 영어레슨 받을만한곳 댓글3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9090
6191 비자 . 댓글2 내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5379
6190 생활/문화 천주교 (관면혼배) 문의드립니다. 댓글2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4672
6189 건강 부황뜨는법 나와 있는 교재구합니다 댓글4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13469
6188 기타 이베이나 아마존서 물건구입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 댓글2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0 13272
6187 통관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한 차량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사가능해요? 댓글6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7 7554
6186 생활/문화 볼륨매직하는 미용실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댓글7 Miran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9464
6185 비자 싱가폴 당일치기 입국거부? 댓글4 둥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349
6184 기타 선한국 혼인신고 이후 절차 댓글3 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3 52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