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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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07:51 조회8,550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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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요.....
[임대계약서]는 표준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더라구요... 서로 다른 아파트임에도 거의 같습니다.....
인니어와 영문으로 함께 만들어져 있구요..
1. 재임대 가능함을 기재해 주지는 않더라구요... 만약 그럴 경우가 생기면, agent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 주인은 계약 기간동안 대금을 먼저 다 받아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재임대를 통해서 사용한 사람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또한 집주인이 떠 안지 않으려 합니다.. 임대 계약 기간동안에는 임대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요.
깐깐한 주인은 계약서에 [3개월 1회 에어컨 청소] 문구를 넣어 놓고... 계약 종료때 그 영수증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한 사람이 청소를 하지 않아서.... 라고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답니다.
2. 집주인이 얼마나 요구를 들어 주는가는
- 임대료가 비싸면 그 비싼 만큼 융통성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길고(2년) 그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그 만큼 융통성이 있습니다.
요구하고 싶은 것을 다 요구를 하시면서 (agent를 통해) 집주인과 네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도 자신의 수입한도 내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줄 것이지만.... 쉽지는 않더라구요..
3. 서비스 차지...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부담하지만... 몇몇 아파트는 임대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답니다.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전기료 / 수도 사용료는 당연히 임대한 사람이 부담하죠.
4. agent를 통하거나, 집 주인과 직거래를 하거나.... 계약하기전에 계약 보증금을 주고, 계약서 작성할 때 일부, 입주일에 나머지..... 어떤 경우는 계약서를 입주후에 작성 / 서명하는 경우도 있죠...
믿을 수 있는 agent라면 agent를 통해서 하셔도 되구요,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관리사무실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확인 사항...
출입문 잠금장치는 새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세요... 당연히 해 줍니다. 두 개일 경우 최소 한 개라도...
전기(전원 소켓 / 램프), 수도 , 에어컨, 가스렌지 등 점검 해야죠.. 문제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수리 요청... 당연히 해 줍니다.
전구는 바꾸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구매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답니다.
비치된 가구 상태 확인할 때 집주인(또는 agent)과 함께 확인해야죠.... 계약서에 모든 가구 등이 기재됩니다. 하나씩 확인해야죠... 계약 종료일에 파손... 분실 등 확인합니다... 문제 생기면 계약때 걸었던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전화 라인 확인하시고요... 있으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없으면 설치해 달라고 하세요... 공공기관 / 은행 등 업무를 보실 때 집 전화 번호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해 놓으시면.. 긴급 전화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기본료가 3-4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에도 편하구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