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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09 11:41 조회13,290회 댓글8건본문
무슨 뜻인가요???
댓글목록
참치님의 댓글
참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화장품 수입은 관세를 내야하는지요?
낸다면 몇 %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TA-CEPT인 경우 : 관세=CiF*Cept 5%, PPn=(CiF+관세)*10%, PPh=(CiF+관세)*2.5%(Apit없을 경우 7.5%)
일반관세(MFN)인 경우 : 관세=CiF*MFN 10%, PPn=(CiF+관세)*10%, PPh=(CiF+관세)*2.5%(Apit없을 경우 7.5%)
입니다.
Jaygo님의 댓글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빠른 답변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Jaygo님의 댓글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무식해서 질문 하나 더...
그럼 MFN 10%, CEPT 5%, PPN 10%..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TOTAL 25%의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참고로 이 제품은 화학제품입니다..
진진님의 댓글
진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도네시아는 Asean - FTA협정에 의해 원산지 증명을 하시면 수입하실때 관세가 줄거나 비관세적용이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보통 BM중 CEPT에 명시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하실건 수입하실때 발표는 되었었는데 시행이 않되다가 최근에 LS라든가 검사서 요청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런부분 수입하시기전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Jaygo님의 댓글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EPT : Free Trade Area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FTA-CEPT), 자유무역 협정에 의거 규정된 공동유효특혜관세
MFN : Most-Favoured-Nation (최혜국),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 또는 FTA를 적용 받지 못할경우의 수입 관세
짧은 답글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Jaygo님의 댓글
Jay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