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3,932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16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6 pc이용에 관해.. 댓글3 지그프리드 키르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0 8875
1315 자카르타 국제 학교 학비는 어떻게 되는지... 댓글6 유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26 18238
1314 자카르타 시내 하숙집 추천해주세요!^^ 댓글1 추억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21 9391
1313 약 구합니다... 댓글5 Er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9 7922
1312 답변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예매가 안 됩니다. 어떻게 예매할 수 있나요? pol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3 7871
1311 재즈, 블루스 음악 연주하는 카페 있으면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2 미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14 9423
1310 김치요.... 댓글4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9 9531
1309 인도네시아 사이트 댓글5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24 21358
1308 캐디 팁 댓글7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23 11871
1307 한국서 관광비자 받기 댓글7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7 12793
1306 우이대학교 근처 현지하숙이요 댓글6 알럽인니기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7 14073
1305 혹시 인도네시아 바탐에도 한국분들 많이 사시나요? 댓글3 꽃뱀꾸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9 13835
1304 인니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 댓글5 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4 12349
1303 Cempakah Mas아파트에서 싸고 쓸만한 인터넷 접속없나여? 댓글7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0 11627
1302 답변글 한국 음식점 주류판매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19 7729
1301 자카르타 현지사시는 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댓글7 행복예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6 12761
1300 자카르타시내에 명품쇼핑할수 있는곳이 있나요? 댓글3 우루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6 15665
1299 자카르타에 대해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0 7678
1298 부동산 정보 댓글3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5 10870
1297 데뽁 Depok 지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2 우시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0 8829
1296 도착비자요,,, 댓글5 재경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0 7066
1295 인도네시아 ...좋습니까.... 댓글1 애꾸길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4 7618
1294 여행 내년 새해에 약 6일 동안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려면? 댓글1 영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9 9398
1293 나시오날대학교 인터넷 주소 알려주세요 댓글2 공주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5 8849
1292 자카르타에서 발릭파판으로 비행기 요금? 댓글7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9 15435
1291 한국같은 우유 구할수 없을까요? 댓글10 샤가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6 9272
1290 문의 드려요.. 댓글4 살라만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1 7865
1289 레스토랑 신설건 댓글10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7 90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