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직원 1회 최대 계약 가능 기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직원 1회 최대 계약 가능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uF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22 15:18 조회7,89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2367

본문

안녕 하세요?

여러분께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직원의 경우, 노동법상 최대 계약 가능한 개월수는 몇개월인가요?

그리고, 계약 만료 후, 몇차례에 걸쳐 연장이 가능 한가요?

1회 연장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후, 1개월 쉬었다가, 마지막 1
연장인가요?

만약, 최종 연장도 끝나면, 추가로 계약 연장은 불가능 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ppyvirus님의 글 중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2년에 최장 3년중 두 번째 계약기간이 첫번째 계약기간보다 길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첯해에 2년, 그 다음에 1년. 그래도 계약직 직원으로 괜찮으면 한달 쉬고 다시 1년 계약. 이렇게계약하는 게 최장 계약직 직원 근무 기간 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stabilo님의 댓글

stabi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회 계약 (3,6,9,12개월) + 1회계약 (3,6,9,12개월)  ->  30일(?) 휴무  ->  1회 계약 연장 (3,6,9,12개월)

이렇게 하고... 만약 직원의 집이 어렵고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1회 계약 (3,6,9,12개월) 한번 더 할 수있는 걸 로 알고 있어요......


기간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중요해요.. 계약을 1번 했는 지.. 2번 했는 지..  30일 휴무를 했는 지..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지났는 데.. 계약 안하고 있으면.. 정직원(정규직)으로 인정 되고요.

계약직 직원을 강제 퇴사 시키면 남은 계약기간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도 너무 많은 인원을 몰아서 하면 만료일이 같아서  어려운 점이 생길수도 있고여..

혹시 틀린거 있나요? 고수님들~?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법에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2회에 3년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계약시 1년을 계약하였으면 그래도 성실하면  2차에는 2년을 할수 있으며
  만일 1차에 6개월 계약을 했다면 2차에는 최장 2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근로자라면 너무 오래계약을 해주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 1차 계약시는열심히 하다가 2차 계약시 2년정도 해주시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근무에 태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1,2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1개월 이상 쉬게한후 다시 신규 계약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10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10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하하하1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1 6286
3009 자카르타 안쫄 유원지 근처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긴급] 댓글2 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31 12686
3008 사기꾼 관련... 인터넷 업체중 혹시 IP Network PTP KPPTI Jakarta 라고 있는지... 댓글2 eli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5 7253
3007 헬스 보충제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han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31 8707
3006 인니 유모차 문의드려요~~~ 댓글2 라티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9 7562
3005 UI(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어학코스에 대하여 불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8 8267
3004 원두 커피 마시기 알려주세요? 댓글9 아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7 8090
3003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댓글6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1 7994
3002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4 아락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7 7773
3001 비자의 종류와 수수료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5 8030
3000 사진동우회 소모임 신청 받습니다.. 댓글5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5 6691
2999 나무돗자리 찾습니다. 댓글4 YJ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3 9218
2998 sim연장 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셔요~ 댓글2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3 8428
2997 병원 위치좀 알려 주세요 ,(루마사킷 옴니인터네셔널) 감사합니다 댓글2 인도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6 14922
2996 은전면허증 (SIM) 관련문의 댓글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2 6992
2995 안여르 마르벨라 호텔 취사 가능한가요? 댓글7 허임바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1 10555
2994 인테리어 업체!! 댓글5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5 11510
2993 인니체류구비서류전부? 댓글4 ma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0 8958
2992 레스토랑에 사용하는 영수증 발급기 댓글6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30 13110
2991 알려주세요... 댓글1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8 8260
2990 핸드폰 개조 문의요...ㅠㅠ 댓글4 하늘레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11305
2989 비자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4 se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6 8176
2988 팜유, 대두유 수입 희망 합니다. 댓글6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9 15333
2987 운전기사와 식모 월급을 정했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댓글8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4 11798
2986 싱가폴하늘투어-신종플루접종안내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5 8588
2985 인도네시아에서 nail shop 운영이 괜찮을까요? 댓글4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5 11770
2984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운송비용 댓글5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5 10493
2983 급! 급하게 비콘서트 표 구합니다 댓글5 에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2 778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