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Re: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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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30 09:05 조회4,963회 댓글0건본문
> > > 자카르카에서 여행사관련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
소요기간과 비용 그리고 법인설립을 위래
입국자의 비자도 어떤 비자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한국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회사(PMA)가 필요합니다.
각 업종마다 투자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업종만을 허가합니다.
(업종 추가 시 자본금 추가 및 제한적 허용)
기본 외투 법인(PMA) 설립기간은
모든 내역이 준비 된 이후 부터 2주가 소요 되며(회사명,사무실,주주,임원진 서류, 등)
비용은 업종과 지역, 기간, 서류, 비자인원 추가 허가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는 법인 설립 이후 이타스 비자를 진행하시면 되고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비자(1,2년 선택)가 가능합니다,
여행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최대 67% 투자가 가능하고
현지 파트너 지분 최소 33% 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허가는 기본 외투법인(PMA)설립과 함께
각 업종별 추천서나 지역별허가(환경관련)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역시 그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가능하나
최근 인니 정부는 외국인 비자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일반직원 1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현지인 10인 필요, 투자자는 제외)
다만 당근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정식 투자를 한 즉 외투법인(PMA)의 경우
주주 및 임원진은 조건에 따라서 투자자 비자(12개월 및 24개월)를 부여하고,
또 외국인 고용 시 납부하는 외국인 고용 비용 1,200불도 면제 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자국민의 고용과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한국 컨설팅 업체와 상의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 하신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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