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노동법문의] 직원 질병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ksk20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7:57 조회2,950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93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중 93조 172조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하기건 관련 여러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이거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1.  산재로 인한 사고 및 개인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5개월 입원을 했을 경우 노동법 93조와 같이 4개월은 100% 급여 1개월은 75%의 급여를 지급 하는게 맞는 건지요?  

1-1. 만일 질병의 원인이 산재라면 BPJS KETENAGAKERJAAN의 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요? 

 

2. 만일 직원이 본인 질병 (암이나, 고혈압, 뇌출혈등)으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93조와 관계없이 172조와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2-2. 산재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는 93조 또는 172조 중 어떤 법에 영향을 받는지요? 

 

3. 만일 회사와 계약기간이 3개월 남은 계약직 직원이 질병으로 5개월 입원 할 경우, 

3-3  또는 본인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하기 관련 노동법 참고 부탁 드립니다. 

 

 노동법 Pasal 93조

 

 2항 내용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tidak berlaku, dan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apabila :

(2) 아래의 경우 상기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여야 한다.

a. pekerja/buruh sakit sehingga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

a.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할수없는경우

 

93조 3항 내용

 

(3) Upah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yang sakit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2) huruf a sebagai berikut :

a. untuk 4 (empat) bulan pertama, dibayar 100% (seratus perseratus) dari upah;

b. untuk 4 (empat) bulan kedua, dibayar 75% (tujuh puluh lima perseratus) dari upah;

c. untuk 4 (empat) bulan ketiga, dibayar 50% (lima puluh perseratus) dari upah; dan

d. untuk bulan selanjutnya dibayar 25% (dua puluh lim perseratus) dari upah

sebelum pemutusan hubungan kerja dilakukan oleh pengusaha.

(3) 상기 (2)항 a의 근로자 질병시 급여지급은 아래와 같다.

a. 첫 4개월은 급여의 100% 지급

b. 두 번째 4개월은 급여의 75% 지급

c. 세 번째 4개월은 급여의 50% 지급

d. 그 이후는 사용자가 근로해지를 하기 전까지 급여의 25% 지급

 

172조 내용

Pekerja/buruh yang mengalami sakit berkepanjangan, mengalami cacat akibat kecelakaan kerja dan tidak dapat melakukan pekerjaannya setelah melampaui batas 12 (dua belas) bulan dapat mengajukan pemutusan hubungan kerja dan diberikan uang pesangon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2), uang penghargaan masa kerja 2 (dua) kali ketentuan Pasal 156 ayat (3), dan uang pengganti hak 1 (satu) keli ketentuan Pasal 156 ayat (4).

172조 근로자가 장기투병, 산재로 인한 장애로 인해 12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근로관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제156조 (2)항의 해고보상금 2배, 제156조 (3)항의 근속보상금 2배,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 1배가 지급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1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음향 영상 관련 사업하시는 한국 업체 댓글2 PLSPa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9885
6215 숙박 리포 찌카랑 메도 그린 단지내 LG 하숙집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댓글4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0979
6214 생활/문화 EMS 항공 운송료, 땅그랑에서 한국 경기도 지역으로. 댓글6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5 13418
6213 통신/전자 MHL CABLE 댓글4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4 9497
6212 교육 제빵.제과 대학 문의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8432
6211 답변글 교육 Re: 인니어사전 추천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5 6906
6210 비즈니스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댓글3 비비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7271
6209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768
6208 비즈니스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6912
6207 비즈니스 풋살장 혹은 수영장 시공업자를 찾습니다.. 댓글1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4 5559
6206 여행 무비자 입국관련해서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9769
6205 은행 BII에서 한국 외화통장으로 달러 송금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400
6204 교육 데뽁에서 인니어 과외선생님의 시세를 아는분 계신가요? 댓글1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2 5539
6203 차량/교통 2015년 8월 인도네시아 신차/중고차 시세 댓글3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6085
6202 차량/교통 차량용 위치 추적기 구입원합니다. 댓글3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785
6201 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진행 변경 댓글2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5179
6200 교육 인도네시아 방학및 학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땅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7230
6199 기타 일본어 가능한 한국인 구합니다 댓글1 cie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9 4165
6198 통신/전자 삼성탭 키보드 댓글1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2 4987
6197 답변글 생활/문화 Re: 갤럭시 기어 S2 구매하고 싶은데요. 댓글1 Aki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5385
6196 기타 인천 부평고 동문을 찾습니다. 댓글1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8 3975
6195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네일아트 댓글2 Jie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4449
6194 답변글 생활/문화 Re: 한국 > 인도네시아(jepara) 택배 faho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3600
6193 여행 쁠라우 쓰리부 뿌뜨리 섬이나.. 롬복 발리 여행가고싶은데.. 댓글4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983
6192 비자 KITAS 현지에이전시 비용 댓글18 works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6 9265
6191 부동산 리뽀찌까랑에서 집 임대요~~ 댓글8 ju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4 5955
6190 비즈니스 노니(멍꾸두) 수출 가능하신 분 찾습니다. 댓글2 뚜쉬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4 6767
6189 부동산 타만 라수나 아파트 문의 댓글4 김군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2 392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