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키타스상주소와 실거주지 다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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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24 12:11 조회12,879회 댓글9건본문
댓글목록
꿈이뭡니까님의 댓글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키타스상에 주소지 기재 안하던데...요새는 .....
지역마다 다른가보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거에는 KITAS상에 주소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요즘은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
여기서 KITAS 상의 주소란 의미는 KITAS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의미 외에도 KITAS 신청시에 신고한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즉 이민국이 신고를 받거나 나올때, 해당 외국인의 이민국상 신고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다를시에는 벌금 / 구류등의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마이님의 댓글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에다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만약 키타스상 주소는 중부자와 그러니까 근무지가 중부자와고 가족들은 애들 학교떄문에 자카르타 있는 경우도 신고를 하면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헛소리님의 댓글
헛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능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보고르, 식구들 사는곳은 데뽁....
제가 받은 스폰으로, 데뽁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족들 데뽁 관할 이민국에 직원이 대신 신고하여
1년여 가족들만 데뽁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방법은 잘 모르나 가능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태마이님~~다음에 키타스 연장하실때 가족은 자카르타로 하시고 본인만 중부자와로 하십시오.
(근무지로 되어 있으니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굳이 문제를 삼으면 글쎄~)
추후 연장 시에 분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forever님의 댓글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밀키님. 짱짱짱님. 마스메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주소지를 변경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허허허... 짱짱짱님 말씀처럼.. 컨설팅에서 그리 이야기 했으면 문제가 있네요...
같은 이민국 관할지역이라도 주소가 변경되면 필히 변경해야 합니다.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물론 Miky님 덧글처럼 안걸리면 되긴 하지만요 ㅎㅎㅎ
끼따스 변경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소지가 변경되면 변경해야 하는게 이민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실거주지와 등록된 거주지가 다를경우 벌금이 2억인가 그 이상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구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조심해야죠~
"같은 이민국 관할지역이라도 필히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건 직접 제가 이민국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소 변경 하셔야 합니다. 컨실팅에서 상관 없다고 했다면 컬설팅업체 당장 바꾸십시오...
Miky님의 댓글
Mi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시는 곳이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거의 이민국 검문 걸리실 일이 없는 듯 싶어요.
아파트는 경비가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알려주면 조금 위험한데 말이죠...
왠만해서는 이민국에 잘 안걸리는데 걸리면 벌금 내고 나오실 수 있긴 해요-
키타스 변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주소 변경하시는게 좋고 아니면 다음에 키타스 변경하실 때 하셔도 될 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