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3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561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6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62 답변글 차량/교통 Re: 자카르타 - 뿐짝 간 일방통행 시간 덕실댁오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6 6143
6261 통관 소화기 수입 방법 알려주세요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9570
6260 통신/전자 텔레콤셀 4G SERVICE가 궁금합니다. 댓글5 쇠고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9 10748
6259 기타 기아차 한국 직원 연락 가능한 번호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8299
6258 답변글 아이폰 6 문의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1 6620
6257 비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지인 유모를 한국으로 단기간으로(1달정도)데려가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댓글3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3 12633
6256 비즈니스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vs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 댓글10 동남아정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3 12069
6255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방문 비자 신청관련 댓글2 소피준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30 5465
6254 비즈니스 폴리백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3 m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2 8027
6253 BIPA학생비자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ang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2 7342
6252 통신/전자 찌트라그랜 인터넷 문의드립니다 댓글6 앤디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9205
6251 도착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8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1 8943
6250 차량/교통 자카르타에서 메단까지 by car 댓글2 인더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5 5541
6249 영어공부 방법??? 댓글6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2 9991
6248 비자 55세이상 취업목적일경우 비자관련 조건???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7 5058
6247 Kitas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출국 가능 기간은?? 댓글6 Het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10100
6246 생활/문화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1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9 22136
6245 치과 문의(인플런트) 댓글4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0 12726
6244 비자 급,싱가폴 당일 텔렉스 비자 확인 후 출국 요망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13019
6243 관광비자 연장하고 해외 나갔다가 도착비자 받으면 별 문제 없나요? 댓글5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0 7887
6242 통관 세관/관세 관련 컨설팅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2 8045
6241 . 댓글1 skipp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4 8006
6240 통신/전자 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댓글2 첨부파일 Love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30 9109
6239 생활/문화 에어컨 수리, 인터폰 수리, 욕실 수리 업체 아시는 분 댓글1 cal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6 6519
6238 기타 에어컨 프레온가스에도...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1 9940
6237 승마 ?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다?? 댓글3 나탈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2 6932
6236 답변글 기타 Re: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2 7227
6235 기타 - 댓글2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9 68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