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0 12:34 조회7,250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471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님. 다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 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BPJS 관련하여, 회사 종업원 BPJS 는 현재 회사에 근무 하는 종업원 을 회사 비용 과 종업원

비용으로 하여 BPJS 를 가입해 주면,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업원 만 혜택을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식구 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간 관련하여,  현재 당사 직원들은 6개월 계약직으로 하여 고용을 작년 11월 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 경우 6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가 곧 다가 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여, 추가 6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 직 기간으로 바꿀까 하는데, 이렇게 여러번 계약직 기간으로 해서 고용이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작년에 첫 6개월 계약 기간으로 고용한 직원이 이번에 6개월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1년 바로 계약직 기간으로 하여 고용하는것이 좋은지요 ?   아직 회사가 초창기라 고정직으로 하여 종업원을 근무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 님 추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노동법 번역 본을 찾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
늘 건강 하십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 관련한 법규는 UU No. 13 Tahun 2003 59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asal 59 ayat 4  계약 연장 조항
* PKWT nya 1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최초 계약이 2년일 경우에 1년 한도 내 가능)
* PKWT nya 3 bula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

Sebaliknya kalau pertanyaannya bolehkah lebih sebentar (pendek) ? bisa boleh, bisa juga tidak.
 Misalnya: 최초 계약은 2년까지 가능, 그럴 경우 총 3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 즉, 1년 이하로만 가능)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 쾌활님..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이 말씀에서, 최초 계약 6개월 했다고 하면, 두번째 계약 기간에서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추가 연장 (두번째 계약) 6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 이신지요 ?
저희 직원들 (4명) 모두가 작년 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했거던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하자면...
1. 계약직 1회 최장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3. 최초 계약, 연장 계약 기간 합산하여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2년, 연장 1년 ---> OK          최초 계약 2년, 연장 2년 ---> X

TIP.
1. 노동법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인도웹 어딘가에도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해도 회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흔히 노동청은 외국회사의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불법이 아니고 애매한 경우나, 어지간하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은 아주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안좋습니다. 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1년(최대기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해고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쿄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계약직 연장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1회에 한해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무방 한지요 ?

2. 이 연장 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 관계 종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연장 계약이 끝나고 난뒤 30일 동안 퇴사를 시킨 뒤  퇴사 날로 부터 30일 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할수 있으며, 이때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는 의미 인지요 ?
맞다고 하면 이때도 6개월 이던 1년 이던 계약직으로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직원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하고, 연장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관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6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62 비즈니스 우산 제조업체를 찾고 있읍니다. 댓글1 바보천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7454
6261 기타 커피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4 전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8711
6260 생활/문화 피아노 조율사 소개시켜주세요 댓글2 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4 7367
6259 통관 한국에서 김치를 가지고 오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5 금정구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8511
6258 차량/교통 stnk 발급 댓글4 자카르타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7358
6257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해외법인 질문입니다 댓글3 엔리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5373
6256 차량/교통 자동차 바퀴 (휠) 에서 열이 엄청납니다. 댓글5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11902
6255 기타 끌라빠가딩근처 잘하는미용실 좀가르쳐주세요 댓글3 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7 10694
6254 차량/교통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시 차량 관련 문의의 건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9721
6253 답변글 차량/교통 면허증 갱신기간 댓글6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3 9027
6252 부동산 찌부부르? 데뽁? 댓글7 케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7 7775
6251 기타 바이러스 인지요? 댓글1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2 6071
6250 생활/문화 수라바야에도 야구팀이 있나요? 댓글2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6606
6249 교육 바이올린 레슨 가능한 한국분 계신가요? 모딜리아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6844
6248 비자 말레이에서의 비자발급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우주기관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9354
6247 생활/문화 인터넷 고수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7352
6246 생활/문화 월드컵을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4가지 방법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1 6514
6245 기타 라마단 및 휴가 댓글7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10391
6244 비즈니스 PEB 관련 질문 - 도와주세요! 댓글3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182
6243 교육 우이대 과에대해서... 댓글3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11188
6242 방문비자 연장 댓글2 JMGw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6153
6241 비자 직접 진행해 본 출국허가 신청절차를 공유합니다. 댓글33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117858
624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지붕&방수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3 가고싶다자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8622
6239 기타 한국 가전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방법 댓글12 donald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7 10811
6238 비자 Re entry permit 날짜에 인도네시아 못 들어오는경우.. 댓글3 나뭇잎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7 8658
6237 차량/교통 자카르타 -->뿐짝 의 일방통행 시간 댓글4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9804
6236 기타 전기주전자 사용가능한가요...60HZ 댓글7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11612
6235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피낭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주컨설팅?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85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