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17 조회6,723회 댓글1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77

본문

9개월 가량 일한 기사를 지난주에 해고 하였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기사이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다른집 기사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기사가 들어오면, 

주인 몰래 주차비 빼먹는 법을 가려쳐 주겠다는 말을 공공연히하고,

우리 뒤에서 말도 안되는 험담을 하고 다닌 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그래도 기분이 상해있는데 지난주에 허락도 안받고 교회에 있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버려서 집사람이 아이가 없어진줄 알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허락도 안받고 퇴근해버린건 덤이구요.

그래서 다른 기사에게 들은이야기는 빼고, 이번일때문에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기사에게 들은 내용은 그사람이 곤란해질까봐 말을 안했구요.

이번달에 일주일 일했는데, 한달치 봉급을 주었습니다.

별말없이 가더니, 어제 뜬금 없이 문자가 와서

Uang Jasa를 내놓으라고, 안내놓으면 문제가 생길거라고 협박을 하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르바란때 지급하는 보너스 같은데.

이걸 제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다른분들도 그렇겠지만, 집사람이나 애들 동선을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해꼬지 할까봐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다만, 만나기 전에 법적으로 제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1) 9개월 일한 집 기사 해고

2) 이번달에 1주일 일했으나 한달치 월급 지급

3) 추가로, Uang Jasa를 요구함

4) 법적으로 제가 줘야할 금액은?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raja님의 댓글

ra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lsaking 님의 의견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보너스를 주고,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것이,,, 외국이기 때문에 만의하나 불상사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일 듯 합니다...
나중에 계속 찜찜한 기분 들수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마지막 글 내용이 이전 글과는 달리 심경의 변화를 보인 내용이고
현지인 노무담당이라면 충분히 그런 답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에
기준하여 결정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상책이 아닌 하책 같아 보여 좀 우려됩니다.
제 3자가 개입하는 것도 통상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공감이 가는 선택은 salsaking님의 견해입니다.

사일런님의 댓글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금 회사 HR 매니저와 만나서 상의했습니다.

회사 소속 기사와는 다르게 개인 기사는 제가 준 금액도 충분히 많이 준 금액이라고 하네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하는 태도 봐서 조금 더 주던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결하자고 해야겠습니다.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잔여 계약기간 급여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주실 필요없고

THR 역시 안주셔도 되지만 혹시 주시더라도 9개월분만 주시면 됩니다

개인고용의 경우는 Jawafrog 님 말 처럼 노동법 적용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게 좋은거라는 관점에서 접금하시길 권고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이 고용한 운전기사, 정원사, 가정부 등은 노동법에서 예외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운전기사가 가족을 전담했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운전기사도 자신의 권리를 모두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르바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만큼 제3자를 통해 적당한 퇴직금을 협의 하고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노동법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사를 비정규 계약직으로 생각하면(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계약직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1. 1년 계약
1) 계약만료전에 한쪽에서 계약 파기시, 계약 잔여기간의 월급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별다른 명시가 없다면, 해고시 노동법을 따라갑니다(근무기간에 따라 다름)
3) 노동법에 명시된 정당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금과 잔여기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증빙이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것은, 추가로 50만루피아든 한달치 월급이든 주시면서, 상기 근로 만료가 상호 동의하게 이루어졌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말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쌍방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라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여러가지 해결방법이 있겠지만, 경찰등의 제 3자의 개입 없이 쌍방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도 생각해봅니다.

사일런님의 댓글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법적으로 제가 덜 지급한게 있다면

그게 얼마든 지급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 기사들은 대부분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이번에 돈을 주면서, 지급한 내역 다 기재하고,

앞으로 돈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내용 다 적고 사인 받으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겠죠?

사일런님의 댓글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협박 문자 보낸거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그사람도 가장이고, 그간 정을 생각해서 50만 정도는 더 줄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고 지급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달 월급을 지급한 이유는

기본급 * 6일 / 30(이번달 일한금액) + 기본급 * 9 / 12 ( 르바란 보너스 월할, 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해보니 대충 한달치 월급이 나왔습니다.

50만 정도 선에서 끝낼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문자온걸로 봐서는 1년치 보너스를 추가로 요구할것 같아서.

제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해서 입니다.

아무래도 법조문을 들이 밀어야 얘기가 쉽게 풀릴것 같아서 질문 드린겁니다.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나서 주지 마시구요. 또는 만나서 주어도 uang transper 해준다고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 50만원 더 보내 줄테니 가질려면 가지고 싫으면 말아라..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증거를 만들어야죠.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보낼 때 꼭 내용에 uang THR JASA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
추 후 법정 증거 및 말이 없을 것 같아 저는 현금보다 계좌 송금을 많이 이용합니다.

렌탈업체도 마찬가지구요... 돈 받았으면서 안받았다고 떼쓰는 곳이 있어서요.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떡보님 말씀대로 하셔도 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모르는 거니..

괜히 남의 나라에 살면서 원망사시는 것 보다는...

그냥 푼돈 챙겨 주세요...

아마도 르바란을 얼마 안남기고 짤리게 되니 심술부리는것 같습니다..

만약 두달정도 더 근무했다면 100% 상여를 받았을 텐데... 그게 아까워서 그럴겁니다..

만나서 니가 협박하는거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간 일한 정이있어 봐준다고 하시고...

몇십만원 주세요.. 어차피 두달더 데리고 쓰셨다면 상여가 나갔을 테니 그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간단하게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시면 됩니다.
불안 하시면 30만루피아 정도 알고지내는 경찰에게 쥐어주고 전화한통 해달라고 하세요.
찍소리 못할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6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62 생활/문화 pumbantu, sopir 댓글23 하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7 7245
6261 생활/문화 운전면허증 받기 댓글8 친구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1 9217
6260 통신/전자 인터넷을 찾읍니다 댓글9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7330
6259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수명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8320
6258 여행 인도네시아 출국시 담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1 비밀글 tri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8911
6257 비자 출생신고후 이민국에 신고, 신생아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7 에이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1 9126
6256 숙박 땀린 레지던스와 아파트 구할때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댓글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8 7708
6255 기타 원목으로된 좌탁을 어디서 구매할수 있을까요 ? 댓글8 쁠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4 6717
6254 여행 제주도행 항공권 댓글2 구기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5065
6253 기타 삼나무 판재를 사고싶어요~도와주세요~ 댓글3 인니우드워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1557
6252 통신/전자 Sony xperia Z Ultra 댓글2 SilverZ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1 7187
6251 생활/문화 직원들 체육대회 장소 댓글2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6317
6250 비자 끼타스 분실 및 가족 끼타스 발급 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na1004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7389
6249 비자 서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ellie20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11337
6248 비즈니스 인니에서 한국산 화장품 도매업 하시는 분 댓글4 cos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4 6020
6247 기타 요즘 인도네시아의 큰 이슈거리에 대한 질문 댓글7 델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4 10082
6246 생활/문화 루피아 바트로 환전 하기 또는 달러로 환전 후 바트로 환전하기 댓글1 오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0 8054
6245 생활/문화 인도웹사장님 전국체전 소식좀 보내주세요 !.... 댓글1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9 12538
6244 생활/문화 공항 내 및 공항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곳 문의 드립니다. 댓글12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8 4065
6243 건강 치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3091
6242 숙박 원룸 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4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9620
6241 교육 인도네시아어 속성과외 댓글1 제주감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0 5669
6240 세법/법률 근무지 변경 신고가 불가하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댓글3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5760
6239 생활/문화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초청 콘서트" - 소개 동영상 포함 댓글4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17883
6238 생활/문화 로얄알버트 세일 댓글4 유여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8 5959
6237 비자 학생비자 신청시 항공권 여부 질문입니다 댓글2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5671
6236 차량/교통 puncak 도로 관련 문의 드려요. 댓글1 하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5741
6235 비자 re entry permit 관련 긴급 질문입니다 댓글5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2 88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