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6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5 10:09 조회6,831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226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ank indonesia(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규정 중 PMA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 로컬 회사와의 거래 루피아 지급
 
2. 외국인 급여 루피아 지급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로컬 회사 와의 거래 시 로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 하고 있어, 달러 지급 되는 업체도 7월 1일 송금 건 부터는
 
루피아로 지급 됨으로 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제 거래 및 공임 달러 입금 송금 가능)
 
단, 외국인 급여의 경우, PBI 규정 상(PASAL 21)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없으며,
 
다들 의견이 분분 합니다.
 
지역 BANK MANDRI 및 BANK INDONESIA (중앙 은행) 으로 질의 응답 한 내용 입니다.
 
 
BANK MANDRI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3. 외국인 급여를 회사에서 외국인 해당 국가로 바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송금 가능 (단 직원 성명 급여 액 -법인장의 사인 후 리스트 적어 보고)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송금은 가능 하지만 세금의 대한 문제가 있음,
                             외국 송금의 경우PPH26 적용 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기에
                             PPH21 적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
 
                             4.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하여 6월 분 급여는 6월 귀속 분인 만큼 7월 지급이 가능 한지?
 
                                 -급여가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월에 지급 하는 것은 안됨.
                                  6월 30일 일괄 적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찾은 후  7월에 현금 지급 가능 
                                  단, 근로 계약서 보유 시  가능
 
 
BANK INDONESIA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 상기 문의 내용은 중앙은행 과 지역은행 모두 같은 의견.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통화 스와핑 으로 인해 루피아 송금 시 한국 자체내 에  원화와 루피아의 환율로
원화 입금 가능 하지만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원은 3국 송금 시 루피아 급여 수령 ->달러 구매 ->본국 송금->달러 환전
으로 환율 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 해야함.
또한 7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게약서 변경 자체도 무의미 하며, 무조건 루피아 지급 하여야 함
 
*기타 의견 - 현재 PBI 상 외국인 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또한 로컬 거래로
                  봐야 해서 현지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으며, 주재원처럼 제3국에 본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 하는 방법은 가능 (단, 로컬 회사 PT 와 개인의 계약서는 무효)
 
 *단 ! 계약서의 문제점은 각 회사 마다 계약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되고 있음 (이유인 즉, 1년 후 급여인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5년 10년으로 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10년간 급여가 동일 할 경우는 가능)
 
현재 의견이 분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각 회사에서는 어떻게 PBI 규정을 적용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72 차량/교통 Lippo Karawaci -----> Lippo Cikarang 대중 교통 이용법!! 댓글3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0 8231
6271 생활/문화 에어컨 청소업체 문의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8687
6270 기타 국내 전입신고 관련.. 댓글3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3162
6269 통신/전자 PS3-GTA5 에 관하여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6258
6268 비즈니스 LED형광등 구입문의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7662
6267 교육 내용 무 댓글1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6641
6266 비즈니스 알루미늄 판매 업체 또는 생산 업체 연락처 구합니다.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0 7712
6265 교육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4 벼얼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10438
6264 기타 자카르타 에서 서울로 택배 댓글2 곰팅이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313
6263 부동산 찌까랑 임대공장 찾습니다. 개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7 5347
6262 기타 전선을 급히 구하고 있습니다. 댓글3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5221
6261 차량/교통 No.1 GPS 관제 서비스, Anycare! 댓글57 insaner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334256
6260 비자 KITAS관련 질문드려요 댓글4 보보스04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4496
6259 교육 끌라빠가딩 근처 골프레슨 댓글6 원장군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2 6758
6258 생활/문화 자카르타 남쪽 Gandaria heights 인터넷 아스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5250
6257 교육 자카르타 슬라탄인데요. 인니어 초급부터 배워야하는데 가정방문 교육하시는분이 계실까요? 댓글3 맛있는거먹고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10123
6256 부동산 완료 댓글2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8476
6255 기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한국상품 선호요인 설문 댓글1 첨부파일 고려대배은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5 5217
6254 교육 인도네시아어 교재 소개!^^ 댓글18 happyda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8692
6253 숙박 11월~12월 꾸따or스미냑 근처에 렌트룸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1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3 6368
6252 기타 현수막 제작 업체 소개부탁드려요~ 댓글1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6483
6251 기타 공장 산업 재해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10181
6250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904
6249 은행 환전시 어떤 방법이 가장 이득일까요? 댓글3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7699
6248 여행 반둥 sari ater를 온천 문의드립니다. 댓글5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8467
6247 통신/전자 컴퓨터 도매상가 또는 기계식키보드. 댓글3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7165
6246 기타 인도네시아 나무에 관한 질문이요 댓글1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7090
6245 숙박 자카르타 남쪽 근처에서 8월 3주간 머물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5 DAV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6 675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