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282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7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72 현지인에게 좋은 선물 댓글7 BLUEOC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7 8786
6271 통신/전자 수디르만 파크 사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CE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8455
6270 삼발 뜨라시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9 헛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2 9418
6269 생활/문화 명란젓 어떻게 드세요??? 댓글6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8 7223
6268 자카르타 지역 구별은 어떻게 하죠? 따만라자는 무슨 지역인가요? 댓글1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9268
6267 차량/교통 혼다 crv 와 닛산 x trail ( 2015 ) 댓글7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0 13179
6266 출국시 공항세가 폐지된 것은 아니죠? 댓글5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5 9442
6265 건강 인도네시아 병원비 상당히 비싼가요? 댓글12 서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12037
6264 자카르타 중북부 사무실용도 건물 정보 요청건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6 6341
6263 비자 복수사증 구비서류 댓글2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0 8186
6262 4월에 UI로공부하러가는학생입니다. 댓글5 지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5 8025
6261 통신/전자 네이버 블로그가 internet-positif페이지로 넘어가네요...ㅠㅠ 댓글12 AlexJH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6579
6260 사회문화비자 받아서 경찰서 신고해야하나요? 댓글1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1 6572
6259 생활/문화 로컬 직원 르바란 선물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30 4602
6258 애플 AS 센타 어디 있나요? 댓글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1 6932
6257 생활/문화 불교 절 어디에 있나용?? 댓글1 Xia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9 6745
6256 문서번역: 인도네시아-한글 댓글1 oxx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6060
6255 기타 대사관 휴무일?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5 5657
6254 인도네시아 인터넷 속도 2.0Mbp 이상의 것을 찾으려면.... 댓글3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8629
6253 여행 Pulau Pantara 다녀와보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만학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9 4300
6252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댓글1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11784
6251 여행 참치낚시 어떻게 하는지... 댓글8 indb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10196
6250 아이폰 수리 어디서 할수 있나요? 댓글1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7 7228
6249 부동산 스망기, 스나얀 쪽 아파트 임대 문의드립니다 (10월말부터 약 3개월) Econom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4 3796
6248 죽염에 관하여 댓글1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1 7259
6247 차량/교통 회사 렌탈차량 기름값 비용처리?? 댓글1 아누비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4709
6246 차량/교통 차량 사고 수리 문의 댓글7 처음인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0 11630
6245 통신/전자 갤럭시S3 한국발 통화중 끊김 댓글3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7 527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