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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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24 19:17 조회6,71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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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제 인원에 대해서 월급 구조가
기본급(200만) + 직책 수당(100만) + 수당 1(20만)+수당 2(20만)+ 수당 3(20만) 으로
고정 수당 300만, 변동 수당 60만으로 이루어 졌을때 본 인원에 대해서 명년 임금 동결을 하고 싶지만
기본급이 2014년에 달하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일정 금액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때 혹시 직책 수당 ( 현재 adm에서 근로자로 내려서 ... 사유는 있습니다. ) 을 내릴수가 있는지
혹은 수당 1,2,3 을 조정혹은 없앨 수 있는지요?
본인에게 물어서 동의를 구한다면야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좋은 방안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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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ionsense님의 댓글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나라 친구들 고정 수당, 변동 수당 이런 말 잘 이해 안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2014년, gaji upah(기본급) 2.45jt에 직책, 교통비, 잔업수당 지급합니다,
물론 결근하면 교통비, 잔업수당 지급 안하고요.
기본급은 잔업수당과 연계되어 있어 이 나라 친구들 잘 챙깁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밥비님의 댓글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부 규정 최저 임금이란 고정수당 포함한 기본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매월 변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
최저 임금이 되는 샘입니다.
그러니 이미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시는 것 이고요
단지 직원들하고 잘 타협해서 진행하는것이 우선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