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03 02:13 조회2,60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54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고, 토지 매수(HGB)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인니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땅(정확히는 hgb)이 법인명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토지매각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임원과

미팅, 구두로 여러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나서 노타리에게 땅 조사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 조사하려면 토지주 승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임원이 구두로 토지조사승인 문서에 서명해 주겠다고 하고는, 모든것이 clear해져야 서명을

해 줄 수 있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clear가 처음에는 토지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임원한테 일종의 "수고비"를 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되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매수 전에 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소송이 걸려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물론 관련 조례 등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등을 노타리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조사문서 서명은 첫단계인데, 

이 임원이 얘기하는 "clear"라는 것이 과연 수고비를 하는 걸까요?

 

카더라 혹은 들은 얘기 말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러한 "수고비"를 찔러 주어야 하는 것인지,

통상적인 금액은 얼마정도 주는지, 현찰로 주는지 계좌이체로 주는지 등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하는 토지 HGB 가격은 1년에 20억루피아 정도입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 여기 어느 누가 그 토지소유주를 안다고 어느 누가 답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Clear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고 역을 묻고 만일 개인적인 사항이 있다면 메일이 아니라 전화로 얘기하라고 하면

돈을 바라는 것이라면 전화를 할테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메일에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돈을 요구하던, 서류를 요구하던 그에 응하면 다시 그 clear 한 조치를 위해 내가 필요한 사항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이쪽의 오퍼를 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토지 문서 인니에서는 서티피캇 (Sertifikat) 을 원본은 열람 하셨습니까? 사본은 당연하게 보셨겠지만 원본도 당연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은행이나 사채에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 된 경우 토지 문서 원본은 대부자가 보관합니다. 원본이 없다면, 토지는 담보로 제공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자에게 대출금, 상환금, 잔여금 현황을 받아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라면 회사 서식에 그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Clear 한 상태가 아닙니다
원본 열람을 거부한다면 상대도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값 다 받고 팔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의사 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본을 열람 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요

돈만 받고 진행이 안되면 증빙도 하나 없이 전달 된 리베이트 그냥 손실이 됩니다. 리베이트 받는 쪽이 증빙을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토지 건물 등의 회사 자산은 매각과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그 주주총회의결서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서명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고 그 의결 사항에 대표이사 정관 상의 감사 가 동시에 서명이 있어야 진행이 매매 진행을 시작 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에 대표이사 와 감사가 동시에 서명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 주주총회 의결서, 감사의 동의 서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 합니다

사례금은 법적 계약서가 서명되는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지, 시작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례금도 계약서 서명 때와 토지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었을 때 2번에 나눠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막말로 사례금 받고 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매입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당신과 거래를 취소하겠다,  이렀게 말하고 취소해 버리면 법적으로 아무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도 환수 되지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5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 비자 인도네시아 학생 한국 입국비자 문의 댓글1 테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0 2960
214 비즈니스 dana pensiun의 정확한 을 모르겠습니다.. 댓글1 woocol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23 1595
213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6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16 1595
212 생활/문화 집 렌트 계약서에 IPL / DANA Cad. 이게 무슨인가요? 댓글2 okh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0 1627
열람중 비즈니스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3 2605
210 기타 부다쵸키라는 비속어의 이 무엇인가요? feelr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0 1353
209 세법/법률 한국인의 인니 내 난동 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댓글4 Luc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3332
208 비자 국적 바꾸신 분들 좀 봐주세요.... 댓글6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9 6289
207 세법/법률 권고사직 당하신 아버지 퇴직금, bpjs 환급 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13 m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11 15099
206 기타 궁금해요~알려주세요 댓글1 하위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5897
205 비자 후.. 말레이-인니 이민국 문제에 해박하신 분 ... 댓글5 퐁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7 8845
20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행지 추천 댓글1 김성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829
203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17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30 10979
202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외자법인(pma)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6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7 19802
201 부동산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6 11072
200 비즈니스 좋아요2 매입 거래처에서 무자료 거래 요구 댓글4 P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2 8305
199 여행 호텔 격리 어렵지 않아요. 현재 호텔 자가격리중 입니다 댓글9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4 17491
198 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사항 댓글22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8 11915
197 부동산 인도네시아 주소 체계는 어떤가요? 도로명위주? 댓글12 acha9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5 14725
196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8 하드보일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3 13517
195 비자 아내가 한국인데 telex 어떻게 발급해요??? 댓글8 acha198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4 7582
194 통신/전자 IMEI 법 관련 개통된 폰 사용가능 여부 질문 댓글3 rhekr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5 6329
193 세법/법률 혼인신고 Harta Terpisah 신고 Perjanjian Praperkawinan 댓글8 Mo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5 4852
192 세법/법률 한국에서 중고 기계 수입 후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육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6 6380
191 세법/법률 해고통보 관련하여 댓글28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6237
190 생활/문화 업데이트 4/11일_르바란 휴가(5월 20일경 전후) 전망 문의드려요... 댓글6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6444
189 답변글 건강 Re: 이 시국에 재택근무 안 하는 한인기업들 댓글4 Hender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9 4708
188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취직할경우 댓글9 보리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06 78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