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만18세가 되는 자녀 끼따스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1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만18세가 되는 자녀 끼따스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글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13 13:56 조회7,511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6499

본문

궁금한게 있어서 또 여쭙니다.
이번에 끼따스 연장을 해야하는데 만 18세가 되는 자녀가 있거든요.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1년 연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새침이님의 댓글

새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상기와 같을 경우, 올 1월에 키타스가 연장이 되었고 아이는 5월에 만 18세가 된다면 5월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2012년 1월에  1년 짜리 비자를 받았으니 향후 2013년 1월에 재발급시 유학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정든님님의 댓글

정든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집 아이랑 나이가 같군요,
먼저 만17세 ~ 18세(이 나이 기준은 KITS 연장할 달과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17세도 맞을수 있고 18세도 맞을 수 있음)
  가 되면 학생 유학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치만 몇달만 지나면 학교를 졸업하고 인니를 떠날 계획이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미그라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끼타스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이고, 향후 한국이나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녀가 만 17 세 가 넘어면 부모님 스폰스로 불가능합니다.학생이면 학교 스폰스로 하시면 됩니다.
17세 이상인데.아마 인니 기준 나이로 적용합니다.1월1일로 한살 뿔어나는것이 아니고.인니는
생년월일 날짜가 넘어야 한살더 먹는것으로 하다가보니 만18세 가  될수도 있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89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89 비즈니스 수입대행사를 찾습니다. 댓글3 넵둬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6665
5288 기타 선한국 혼인신고 이후 절차 댓글3 승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3 6187
5287 기타 인니 배우자 가족초청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1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1 16268
5286 비자 kitas 신청 문의. 댓글1 L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3 10306
528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구직에 관심이 생겨서 몇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3 kakdo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6 5567
5284 세법/법률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4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7 5172
5283 부동산 자카르타 살기 좋은 아파트 or 주택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1 petroenerg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5 24683
5282 비즈니스 수입 대행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2 배추벌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3 7337
5281 세법/법률 lembur 관련 노동법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4382
5280 통신/전자 스마트폰 싸고 좋은거 뭐 있을까요 ? 댓글5 whitekim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8 7259
5279 생활/문화 3인 가족 생활비 댓글3 싱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5261
5278 통신/전자 삼성겔렉시2 댓글3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8484
5277 생활/문화 금연 보조제 파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4 8824
5276 건강 땅그랑 실로암 댓글2 온오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5 4101
5275 비자 에뽀관련 급질합니다. 댓글7 김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1317
5274 기타 27일 선거일 official인가요 권고휴일인가요 ?? 댓글4 쏘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2 4149
5273 통신/전자 인니구입 갤럭시탭 한국사용 댓글1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1 6438
5272 비즈니스 인니에서 전선 만드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댓글1 gimy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0228
527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댓글17 노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30 9995
5270 비즈니스 해외배송 관련 문의 댓글1 지유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1 10572
5269 생활/문화 TAMAN DAYU 골프 회원권 거래 가격 댓글1 나필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2 8879
5268 여행 물리아 호텔 르바란 페케지 댓글9 DDe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5 8652
5267 생활/문화 가사 도우미의 후생복지 ??? 댓글11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4 11829
5266 부동산 현지인 아내와 결혼 후 꼬스 사업 댓글2 Amitab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3875
5265 기타 컴퓨터 백신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4 5215
5264 비즈니스 방열판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1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6 8418
5263 생활/문화 3D 영화 어디서 구해요? 댓글4 칼렌드20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9 7615
5262 세법/법률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댓글6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51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