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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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3-12 09:02 조회12,733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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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조만간 부동산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미리 어느정도 정보를 알게되서 기쁘네요. ^^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대로 답변을 드려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취득 가능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인
- 인니 거주허가 외국인
- 인니소재 외국법인.
따라서 거주 허가가 있는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간은 처음 25년
, 추가로 30년 연장이 되는데 최근에 75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인니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개정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카르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비교적 메리트가 있고 발리 등의 관광지역의
빌라 등도 좋은 부동산 거래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관계자료를 현지 법무사에 의뢰해서 띄어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핸디캡은 복수로 소유자가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근 불고 있는 동남아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부동산 시장임은
분명합니다만, 실제로 도처에 위험한 요소들 또한 산재되어 있음을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거품이 있지 않는가/중개비/투자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인들이 하는 부동산에서 나온
가격정보가 실제로 많은 가격 거품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수익률 보다 항상 안전성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보다 디테일한 내용은 인니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체크해보시구요..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필수조건:1)거주허가서 or 임시거주허가서, 2)여권, 3)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의 설명서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절차:
-주택 선정, 20%정도의 선금지불,
-PPJB(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매매 임시 계약서 작성,서명
-H.G.B(건물사용권)이나 HAK MILIK(개인소유권)을 HAK PAKAI(사용권)로 바꾸는 비용지불
-매매 계약서 서명(NOTARIS공증을 꼭받아야 함)
2. 외국인 본인명의로 취득 하는 아파트 및 주택 넓이 제한
-주거용: 주택: 건평 70m2 이상이며, 대지는 200~2000m2 이내, 아파트: 54m2이상
3.현재 외국인 개인에게는 토지소유권(HAK MILIK)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회사를
세워 법인(PMA)이름으로 토지 매입시 HAK MILIK 애서 HAK PAKAI로 전환되어
토지사용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