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 휴가 자격 기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6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 휴가 자격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14:15 조회15,764회 댓글1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0479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약직 직원 경우 1년 + 1일 근무 한 직원 (2013 년 11월 말 부터 근무 시작) 들에게

2014년 연차 휴가 12일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할 경우,

당사 경리 에 의하면 6개월 이상 근무 (현재 아직 1년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6개월 이상 근무

한 직원  (2014년 2월 3일 근무 시작하여 2015년 1월 현재 까지도 근무 하고 있는 중) 경우에도

연차 휴가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첨 한 PASAL 7 (사각형 박스 부분)

을 근거로 이야길 합니다.. 

아직 1년 근무 가 안된 직원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음) 또한 6개월 이상 근무 하였다고 하면,

연차 미 사용에 대한 현금 지급을 해야 되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유첨한 PASAL 7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jpg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 No 13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한글 번역본을 올려 뒀습니다. 다운 받아 가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ranghaza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회사사규에 현금정산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는 일괄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직원의 연차휴가가 12일인데, 르바란휴가시(법정공휴일은 2일) 일반적으로 4~6일정도 사용하니, 이부분 공제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unTech  님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올 한해 건강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 : 소중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상기 뉴질 만세 님께 언급 한것 처럼,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 준 내용이
1954년도 자료 가 맞는것 같습니다. SHKons 님의 눈썰미가 대단 하십니다. ^^..  회사 직원들 인사 및 노무 그리고
판매 마켓팅 까지 담당 하다 보니 회계, 인사 및 노무에 대해서는 항상 어렵네요 ㅎㅎ.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볼려면 어디서 보면 될까요. 혹 웹사이트 주소 아니면 노동법 규정 집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FunTech님의 댓글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본 정부령을 근거로 1년 미만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직원에게 연차 보상급을 주어야 된다는 경리직원의 설명은 경리분이    해석을 잘못 하신거 같습니다.

2. 1954년 21번 7조 항목 자체의 목적은 고용계약이 종료되는(PHK) 직원들의 잔여 년차 지급 방식에 대한 시행령이지, 현재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3. 2003 13번 노동법에도 156조 4항 a에 고용계약 종료시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항목 중 연차 휴가 미실시 분에 대한 조항  이 있지만 근로중인 직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은 없습니다.

4. 다만 2003년 13번 노동법 79조 (3)을 보시면 연차 휴가에 시행방법은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에 정하라    고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사항을 규정화 시키시면 됩니다.

결론 : 귀사의 개별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 근로 협약 중 년차 휴가 시행에 관한 부분을 살펴 보시고 년차 보상, 년차 소멸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노동법 및 기타 시행령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뉴질 만세 :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희 회사 경리가 제게 보여준 전체 자료를 보니 www.hukumonline.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자료 로 보입니다. 경리가 제게 보여준 자료 속에 상기 웹사이트 주소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 자료에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195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istirahat buruh
라고 되어 있는걸로 보니 1954 년도 가 맞는것 같아요.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뉴 님 : 안녕하세요. 댓글 정말 감사 드립니다. "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 , 혼돈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현금으로 지불 하지 않고, 퇴사지 일괄 정산 지급해도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규정은 Peraturan pemerintah nomor 21 tahun 1954, 즉 60년전 규정입니다..;;

이에 현재는 흔히 알고 계시는 노동법 적용하시면 되는데, 근속 기간 1년 안되면 휴가 권리는 없으니 귀사 직원분께 60년전 규정말고 노동법 제 79조 (2) c 를 보라고 잘 설명하심 될 것 같습니다.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상기 규정(?)이 몇년도 몇번 법/규정인지 재 문의드려 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장관령 등에 'Majikan'이라는 문구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내에서 PKB(Perjanjian Kerja Bersama)로 사규외에 정해놓은 내부노사약속사항이 아닌지도 궁금하구요.

네모칸안의 문구를 찬찬히 살펴보면..특히 b)항 및의 세줄로된 문장이 키포인트인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연차권리을 득한 이후부터(Terhitung dari saat ia berhak....) 최소 6개월 근무한 시점에 근로관계해지가 될경우 연차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제 사견으로는 1년이 경과한 시점(1년이 지나야 Berhak istirahat tahunan이 생기니까요.. 연차가아니면 궂이 tahunan이라는 말대신 bulanan으로 했겠죠..)이후에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모칸 안을 보면 입사후 단지 6개월근무한 직원이 연차보상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차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인니 노동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역시 노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고수님들 답변 달아주세요~~

그리고,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미만 근무직원은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한 직원도, 매년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시 일괄정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법령이 인도네시아것 같지가 않네요.
인니에서 노동법에 Majikan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인니 노동법령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pasal 79 Cuti Tahunan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prokum.esdm.go.id/uu/2003/uu-13-2003.pdf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직원말로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법령같다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302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02 기타 . 댓글3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7899
5301 건강 핑거루트 구입처 댓글5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7801
5300 답변글 여행 Re: 반둥 outlet 댓글1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3621
5299 통관 일인당 양주몇병되나요. 댓글2 부엉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0 5370
5298 비자 비지니스 상용비자 60일짜리 한국에서 신청해보신분? 댓글12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5561
5297 건강 인도네시아 치질 수술 잘하는 병원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5250
5296 부동산 ppjb상태에서 아파트를 팔경우 발생되는 비용 댓글1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4184
5295 건강 '마' 가 인니어로 뭔가요? 그리고 구할수있는곳 아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댓글8 SniperHw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8 5436
5294 기타 우리은행 자카르타점이 이전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댓글2 kebunr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6 4590
5293 세법/법률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댓글2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417
5292 비자 관광비자입국시 imigrasi 심사는?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1 4075
5291 기타 인도웹 접속하면 이상한 창이 자꾸 뜨는데 이거 뭔가요?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6 4032
5290 숙박 인도네시아 단기간체류 숙박,어학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6 이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3 5100
5289 답변글 생활/문화 Re: 쥐 퇴치법 댓글4 붉은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649
5288 비자 급한 질문) SKPPS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댓글2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6498
5287 비자 퇴사시 출국 비행기표는 회사 지불인가요?(epo 관련 문의) 댓글6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3467
5286 통신/전자 갤럭시노트3 공기계 가져가면 댓글2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0 4721
5285 비자 이직할 경우 해외 나갈 필요가 있는지 댓글10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7 4737
5284 생활/문화 자카르타 주재지역 질문드려요 댓글8 보난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3 11482
528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는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나요?? 댓글10 indowe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9 8603
5282 은행 인도네시아 수표를 한국에서 환전하고자합니다 댓글9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0 6299
5281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장과 가라오케 추천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3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13411
5280 생활/문화 인니취업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5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0973
5279 생활/문화 자동차 3대 소유한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부의 수준 댓글18 헤스티로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1 10408
5278 은행 환율 전망이 어떠신지요? 댓글6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7497
5277 비자 2018년 에포비용 문의.. 댓글5 mudah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3 4088
5276 비즈니스 타이어수입 댓글2 햇쌀보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1 6870
5275 비자 Kitas 소지하고 있는데 여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출국가능한가요? 댓글4 아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3 389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