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lembur 관련 노동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lembur 관련 노동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2 08:18 조회3,71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376

본문

 안녕하세요

들 인도네시아에서 수고 많으십니.

 

직원 lembur 관련 법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Keputus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여기의 직원 lembur 관련 pasal 3에

하루에 3시간이 최대고 일주일엔 14시간이 최대로 나와있습니.

그러면 한달로 대략 4주로 계산하면 56시간 정도 될텐데요.

 또 그 밑에 pasal 2를 보면 이게 주말이나 공식 휴일은 포함이 안된고 하는 것 같습니.

 

이게 주말과 공식 휴일이 포함 안된 것이 맞는지요?

제조업 같은 경우 주말에도 계속 생산을 해서 workign hour 한 달 데이터를 보면 56이상은 기본이고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

휴일이 포함이 안된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주말 휴일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보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주당 근로시간은 40 + 14 = 54시간 이하입니.
'원칙적'으로 휴일 특근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
54시간에서 얼마나 더 초과하는가, 노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확률이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0%일 리는 없습니.
문제 소지를 어디까지 감수하겠느냐의 문제입니.

2. 대략 1달에 1~2주 정도 60~70시간 근무하는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
문제라고 할 게 결국, 직원들이 납득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요.
100시간은... 노동법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병나지 않겠나 싶네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 안쉬고 일해야 100시간 되고, 게가 제조업인데...
2교대를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

아낙세꼴라님의 댓글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제조업 인사쪽 담당하고 있습니.  휴일은 규정대로 14/56시간에 넣지 않는고 해도, 통상Buyer Audit 시 주당 근무시간 60hrs 초과 또는 72hrs 초과 잣대를 들이대기 떄문에 크게 효과가 없습니. 노동법은 당연히 준수하되 근무시간 총량을 함께 줄여야 합니.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67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67 비즈니스 땅그랑에 가방 댓글5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3049
9666 기타 의류 압축팩 파는 곳 있나요? 댓글5 MA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7 9170
9665 기타 화물 운송에 관해 질문 좀 해봅니 (Port to Port or dll) 댓글1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5 7687
9664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2044
9663 생활/문화 풍물시장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11044
9662 여행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국내항공권 싸게 구입하는 방법? 댓글3 소아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6973
9661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3452
9660 통신/전자 아이폰3 인되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여? 댓글2 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9085
9659 통신/전자 스마트폰 차량 거치대 댓글3 BERK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7 5719
9658 기타 서핑보드와 슈트 구매시 댓글2 매너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2 6461
9657 세법/법률 부가세에관한질문입니. 댓글3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9 8512
9656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 댓글8 하드보일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3 13371
9655 생활/문화 체육사 댓글8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3 6454
9654 기타 가스온수기 질문요~ 댓글3 키타로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1 7293
9653 생활/문화 맥주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댓글6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697
9652 통신/전자 핸드폰 문의 드립니. 댓글11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9 9959
9651 기타 유미식당 문 닫았나요?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9 18505
9650 교육 자카르타 피아노 관련 댓글2 cc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2 8080
9649 비자 필리핀에 갈려면.. 댓글3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1 6804
9648 차량/교통 SIM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려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댓글4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4 6024
9647 생활/문화 올림픽 축구 어디서 볼수 있나요? 댓글12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4 12049
9646 통신/전자 갤노트(한국발) SMS 문제입니.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8058
9645 부동산 부가가치세 댓글1 코스모스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7208
9644 기타 인도네시아 댓글2 Rahm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6 4865
9643 비즈니스 . 댓글3 OrdinaryLi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6417
9642 비즈니스 인니에서 해삼이나 건해삼 나오는지역 있습니까? 댓글7 첨부파일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4 6757
9641 비즈니스 중국 수출 댓글1 tong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5 7550
9640 숙박 집 렌트비 지불방식 댓글8 m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2 93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