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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끼따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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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02 09:14 조회9,67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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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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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kitas 연장 신청이 들어갔고 기간은 충분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꼭나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생각 없이 비행기 부킹을 했는데 kitas 만료가 10월4일이고 한국 가는 날이 10월 8일 입니.
우선 kitas epo 시키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때 문제 안되나요?
제 kitas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와이프만 epo 시키려고 합니.(나중에 시 만들면 된고 해서...)
아님 따로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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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깨알빠님의 댓글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장 중인데 10월 8일까지 연장 완료가 안된고 하여 찾은 방법이 epo 시키고 나가는 방법 분이 없어서요.

jwkim님의 댓글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깨알빠님의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끼따스 만료일이 10월 4일이고 출국일이 10월 8일..그리고 연장 수속중이면 당연히 10월 4일이전에 연장수속이 만료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깨알빠님의 댓글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합니.
현지 직원은 epo시키고 2주간은 머물수 있고 8일 나가는게 문제 없고 했는데
정확 하지 않은것 같아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명쾌히 주셔서 감사 합니.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자카르타 지역은 14일을 받는 것이 맞습니.
그러나 14일이란 기가은 KITAS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때에 받는 경우로, 만약 KITAS 기한이 4일밖에 안남았고 가정하면 EPO 역시 KITAS 기한이 남은 만큼인 4일만 줍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KITAS만료가 10/4일인데 출국은 10/8일이면 EPO를 하신상태라도 overstay가 되셔서 공항에서 벌금(1일 200,000 루피아)을 납부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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