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STNK 연장 관련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STNK 연장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1 18:05 조회13,147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109

본문

STNK 세금 내야 할 기간이 열흘 정도 지나서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할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검색해서 여러 글을 읽어본 결과,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인 간다리아 씨티 쪽에 가서 일을 처리하면 될 같던데,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수디르만에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고 하네요.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차 명의가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는대요. 남편이 시간이 안 되어 제가 일을 처리해야 할 같아요. 필요한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남편과 저의 KITAS 원본과 여권만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면, 필요한 서류가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 주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혼자 처리해야 하니 어렵네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 회사 차량 기장 이노바 (작년 11월 구매) stnk 연장을 하였는데
연장 비용이 총 3,123,000 Rp. 지출 되었습니다. 이 비용에는 2,730,000 Rp + 143,000 Rp + 컨설팅 service 비용
250,000 Rp. 지출이 되었습니다.

angelakim님의 댓글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규정을 확인했는데, 차 명의자인 저희 남편 KTP 원본이 없어서 오늘 연장은 못했습니다. 제가 STNK 연장한 후에 다른 분들께서 아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댓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들의 최선적 해법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일 텐데요.
관련 규정을 인용하니 통일하시면 될 같습니다. 내용을 보자 마자 올리고
지금 번역할 여유가 없어 원문만 인용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1. BBN KB (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Besarnya 10% dari harga kendaraan (off the road) atau harga faktur untuk kendaraan baru, dan bekas (second) sebesar dua pertiga Pajak Kendaraan Bermotor (PKB).

2. PKB. Besarnya 1,5% dari nilai jual kendaraan dan bersifat menurun tiap tahun, karena penyusutan nilai jual.

3. SWDKLLJ (Sumbangan wajib dana kecelakaan lalu lintas jalan). Sumbangan ini dikelola oleh Jasa Raharja.

4. BIAYA ADM (Biaya administrasi): Untuk kendaraan baru tidak dikenakan dan apabila ganti pelat nomor (5 tahun sekali) atau balik nama dikenai biaya ADM.

5. Denda Pajak Kendaraan Bermotor : Apabila jatuh tempo masa berlaku STNK belum melakukan perpanjangan maka akan dikenai denda PKB dan denda SWDKLLJ.

Perhitungan Denda PKB: 25 % per tahun
Terlambat 3 bulan = PKB x 25% x 3/12
Terlambat 6 bulan = PKB x 25% x 6/12
Denda SWDKLLJ : besarnya Rp 32.000 untuk roda 2 dan Rp 100.000 untuk roda 4.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 으로는 일주일 정도 지나도 연체료 안내고 연장 했습니다
한달 이상 지나면 연체료 내야 합니다.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KITAS 매년 연장 때문에 항상 STNK 항상 날짜 지나서 늦게 했는데요.
아반자는 보통 170만 루피아 나오고요. 저도 11월2일까지인 STNK 이미 10일 지났고 오늘 연장 하로 가야 됩니다.

CAPTAIN88님 전체 공개해서 정보 공유하면 더 좋을 같네요.

captain88님의 댓글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다리아몰 3층에 가면 STNK 연장하는데가 있습니다. 몰 1층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세요.

  갈 때 가지고 갈 서류:  차량 등록증 (비루부크), 차 명의자 KITAS,  STNK, 
  연장비용..(약 3백만루피) / 차량 엔진 크기에 따라 결정..

  연장기간 지나면 약 300,000루피 (정확하지 않음) 를 연체료로  내야 합니다.

  STNK 만료일 한달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니 미리 하세요... 연장 신청후 당일 새로운 STNK 잠깐 기다리면 발급 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37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37 기타 운전하시는분들께 질문이요. 댓글4 yhs07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7 7097
4836 통신/전자 ups관한문의 댓글3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4 8790
4835 기타 회사상호 공모 합니다 댓글2 회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1 8782
4834 기타 차량렌트 및 통역 관련 댓글2 우스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7 7669
4833 통관 대량서적 배송문의입니다.(기증목적) 댓글6 마사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0037
4832 여행 자카르타 발 부산 행 케세이퍼시픽!! (홍콩경유) 댓글6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6 14105
4831 은행 은행계좌개설-kitas 미소지자. 급 질문 댓글12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2321
4830 기타 인니에서 한국으로 화물 보내는 방법? 댓글3 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1 8403
4829 통신/전자 한국발 가개통 스마트폰 인니 사용 가능한가요? 댓글2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7919
4828 세법/법률 dpkk 돌려받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5 7012
4827 비즈니스 현재 인도네시아 pma 설립시 외국인 지분 한도가 궁금합니다. 댓글9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3241
4826 비자 Kitas 비자 만료일 전에도 epo 신청해야 출국할 수 있나요? 댓글8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2 11017
4825 생활/문화 (쇼핑)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에 30 여성 토드/숄더백 M40391구입 관련 댓글1 미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7677
4824 차량/교통 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9852
482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가정 및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부탁합니다. 댓글3 싱싱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22289
482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PT 설립시 회사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7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1 8577
4821 생활/문화 라마단 때 사우나 문 여는 곳 있나요? 댓글8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2 7759
4820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0800
4819 건강 신장, 위장, 비장에 좋은 약 판매하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Erick1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8 8855
4818 은행 루피아를 한국에가서 외환은행에서 원화로 바꿀수있나요? 댓글4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8172
4817 비자 PROCESS KITAP. 댓글11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8353
4816 생활/문화 자카르타 시내에 제일 큰 연합교회를 알수 있을까요? 댓글1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3 8845
4815 비즈니스 일어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려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댓글4 제일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3 7997
4814 비자 도와주세요.. 댓글2 beyour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6001
4813 비즈니스 2014 달력 제작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10649
4812 건강 자카르타에서 가장 믿을만한 안과병원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6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2774
4811 기타 자카르타에 설렁탕 이나 곰탕 전문 식당이 있나요? 댓글4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8374
4810 세법/법률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632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