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5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326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55 비즈니스 자카르타에 한식당 개업하려는데,,,, 댓글9 사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7324
4854 건강 좋아요1 뎅기열 걸려보신 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발진관련) 댓글3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6 4615
4853 비자 학생비자 만료되가는데 어떡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요? 댓글4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8 6201
4852 기타 의류 판매용 비닐쇼핑백 제작업채 문의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5243
4851 비즈니스 맹그로브(백탄) 또는 (비장탄) 구합니다 댓글4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5416
4850 비자 vitas 질문 드립니다(학생) 댓글5 행인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3 6451
4849 기타 렌즈와 인공눈물 가격이 궁금합니다. 댓글1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9 4433
4848 건강 급해요 문의드려요~~ 자카르타 병원 관련입니다. ㅜ.ㅜ 댓글4 마음속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8 5437
4847 사무용 가구는 많이 파는곳은 어딘지요? 댓글2 호수공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4 6907
4846 생활/문화 현지인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7 인다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5162
4845 비자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댓글8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9761
4844 숙박 인도네시아 단기간체류 숙박,어학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6 이상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3 5400
4843 생활/문화 전기장판 구입... 댓글6 amo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10752
4842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닛산 정비소 알려주세요. 댓글1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3784
4841 무궁화 유통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5 미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10650
4840 비자 kitas 문의 드립니다 댓글1 jur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5 4991
4839 가전제품도 끌로독이 더 싼가요?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7 6708
4838 데폭(?) 쪽에 원룸 구합니다. 댓글3 울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8 7375
4837 싱가폴에서 받는 인도네시아 쏘셜 비자 댓글3 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9 7390
4836 . 댓글1 skipp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4 7757
4835 자카르타 공항 (CGK) 입국후 할 일에 관한 몇몇 질문 댓글2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11773
4834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6172
4833 예방 접종 관련 댓글7 에스떼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7 7104
4832 기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인니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댓글10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6543
4831 Nespresso 커피 머신 판매하는곳 문의 댓글6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8 12480
4830 위 내시경 댓글5 깜풍지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1 6440
4829 PRJ 기계박람회시기 ??? 댓글4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6 8679
4828 비자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댓글4 타로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4 390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