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4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202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9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59 기타 출생신고 문의합니다 댓글4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12310
4858 비자 1년짜리 학생비자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4 바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1929
4857 여행 이번 8월달에 자카르타로 여행 갑니다. 댓글8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686
4856 비자 출국과 관련하여 KITAS 및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7832
4855 생활/문화 EMS 항공 운송료, 땅그랑에서 한국 경기도 지역으로. 댓글6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5 13083
4854 비자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발급 관련 댓글1 redem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5929
4853 생활/문화 elevenia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댓글2 d0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4205
4852 답변글 여행 Re: 자카르타에서 조호바루 레고랜드 가기 댓글1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30 4564
4851 비자 신규로 imta, kitas 발급 받을경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댓글4 대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9771
4850 교육 인도네시아 방학및 학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땅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6850
4849 비자 1년짜리가?? 댓글3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5120
4848 비자 비지니스 상용비자 60일짜리 한국에서 신청해보신분? 댓글12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5638
4847 차량/교통 발리 차량 렌트 업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2 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4371
4846 차량/교통 수라바야 이노바 끼장 구매 하려는데 프로모션은 없을까요? 댓글2 JK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4361
4845 부동산 루꼬 바닥에서 물이 샙니다. 댓글2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3713
4844 비자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댓글4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5961
4843 여행 인도네시아 입국시 주의사항좀 알려주세요 댓글2 cgd3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4485
4842 은행 신용카드만들기 댓글3 은혜희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4 11063
4841 통신/전자 노트5 질문드려요 댓글4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3 3844
4840 세법/법률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3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3764
4839 비즈니스 인니 자카르타 현지인(한국인x) 사무직여직원 월급이 궁금합니다^^ 댓글3 첨부파일 scv25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7 5893
4838 생활/문화 천주교 (관면혼배) 문의드립니다. 댓글2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2 4579
4837 차량/교통 자동차 헤드라이트 댓글6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8 4511
4836 여행 르바란때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데 있을까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10518
4835 차량/교통 면허증 신규발급건(버까시지역) 자카르타 폴다??? 댓글14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7415
483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하여 질문. 댓글6 매화죽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3 4766
4833 비자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댓글8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9558
4832 생활/문화 전기장판 구입... 댓글6 amo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106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