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꼭 한달전에 해야 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5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꼭 한달전에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21 12:00 조회6,23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3017

본문

안녕하세요.
회사에 한국분도 없고, 저도 인도네시아어를 잘 못하는지라
담당자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와 문의드립니다.

제 1년짜리 Kitas가 8월 18일에 만료됩니다.
제가 7월에 한달정도 한국을 가려 하는데요. (Multiple Entry 8월 5일 만료)
회사에 얘기했더니 Kitas 연장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7월 15일까진
여권을 달라고 하네요.

만료 한달 전에 Kitas 갱신 신청하는건 알겠는데, 이게 단지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must 사항인가요?

8월 18일 만료라서, 전 8월 초 쯤에 여권을 주면 되지 않을까 했거든요.
갱신 process 중에 kitas가 혹시 만료된다 해도 60일은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어디서 읽었구요.

그냥 회사 말 무시하고 7월 한달 한국 갔다와도 될까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y7님의 댓글

jay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8월초에 여권을 회사에 준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단지 비자가 늦게 갱신되는것인지 (어차피 당분간 여권이 필요없어서 갱신이 빨리 안 되도 상관없거든요..), 아니면 갱신 자체가 안 되는것인지..
그냥 7월말에 돌아와서 여권을 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8월18일에 만료가 되지만, 그 전에(즉, 1,2주 전에)만 서류랑 여권 납부하면 갱신이 8월18일까지 안 끝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어서 추방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일은 없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외부 업무로 인해서 메일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올립니다.

키타스 연장은 최소 두달전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8월 18일이면 6월 18일정도에 진행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매년 연장해야 하는 회사서류와 기타 취업비자비용 납부 보험가입 등 입니다.

그러므로 진행이 빨리 끝나면 7월 중순에도 끝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벌써 6월 하순으로 접어드니 7월초에 한국 가시기는 힘들듯 합니다.
다행이 회사의 서류가 미리 끝났고 기타 비용이 다 납부 되었다면 대충 시간을 맞출수도 있을듯 합니다.

이후 중요한 건 나가는 허가 즉 re entry permit 입니다.
키타스 진행 시 신규 허가를 같이 하셔야 바로 나가실수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담당자와 상의 하시어 조율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급하실 경우 전화를 주시면 바로 말씀 드릴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9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19 차량/교통 차량용 위치 추적기 구입원합니다. 댓글3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527
5418 숙박 찌까랑에 단기임대 집 알아보는중..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5308
5417 교육 인도네시아 학교 관련해서 비용 문의 드립니다ㅠㅠ 댓글2 꼭알려주세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0 7015
5416 세법/법률 Domisili 연장 위한 임대 계약서 잔여기간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30 5497
5415 비즈니스 원단 생산 업체 댓글1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0 4536
5414 부동산 거주지 선택에 도움 주세요. 댓글20 디아스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5303
5413 부동산 키탑보유자 부동산취득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3 5237
5412 세법/법률 lembur 관련 노동법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3596
5411 여행 발리에 숙박업소 찾아소 댓글1 강팔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1 4647
5410 통신/전자 TM ON 댓글1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9 8054
5409 생활/문화 우리들 병원.... 댓글6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2 12832
5408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482
5407 생활/문화 한국발 쿠쿠 밥솥 폭발 댓글4 자카르타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2 5710
5406 궁금합니다. 댓글4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7836
5405 인도네시아에 한국식품 취급하는 마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sinw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9 9470
5404 한국 sky 위성방송 볼 수 있나요 댓글5 코오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10638
5403 컴 도사님 여기좀 보셔요~~ 댓글4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7 5801
5402 강아지 반입 위한 수입허가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choung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10886
5401 비즈니스 펠렛 형 코코피트 구함 댓글2 첨부파일 이주무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7 7062
5400 남성용 인도네시아의 한인 인터넷쇼핑몰 댓글2 Mc딜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3 10001
5399 Kitab 관련문의 댓글1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10178
5398 자카르타 공항 (CGK) 입국후 할 일에 관한 몇몇 질문 댓글2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11765
5397 싱가폴에서 비자 직접받으려고 합니다. 댓글8 jiks한얼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7 7399
5396 기타 한국 운전면허증 연장건. 댓글5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4606
5395 호텔이나 레스토랑 부가세 폐지 시행문의 댓글4 이카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2 8150
5394 교육 자카르타 내 영어유치원 (IS) 설립 예정중에 있습니다. 댓글2 MrL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7 5065
5393 세법/법률 현지인 명의 레스토랑 매입관련 댓글4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4 7573
5392 여행 인도네시아 발 유럽 여행 가보신 분 댓글9 끼야야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31 962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