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5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337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78 생활/문화 금연 보조제 파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4 8492
4977 비자 kitas 새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3 ㅍㅅ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9 4353
4976 차량/교통 도요타 아반자 견적 받아봤습니다. (공유) 댓글6 매너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5 8920
4975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359
4974 세법/법률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댓글6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4666
4973 통관 핸폰 발송 댓글2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0 6662
4972 생활/문화 색소폰 구입 댓글2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9531
4971 통신/전자 갤럭시 탭 한국서 구입한거와 현지에서 구입한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댓글4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10297
4970 070이 문제입니다. 댓글4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2 7147
4969 인도네시아 핸드폰 사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댓글5 rts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8 7220
4968 [반둥] 한국에서 쓰던 기저귀와 비슷한 수준의 기저귀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댓글6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1 5999
4967 은행 인니에서 은행계좌를 만들러고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홍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2 10158
4966 한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송금방법 댓글2 벙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1 7370
4965 차량/교통 찌부부르 에서 끌라빠가딩 댓글2 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7 6386
4964 기타 안디옥 교회 연락처 댓글2 고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7952
4963 통신/전자 핸드폰이 잠겼어요..도와주세요! ㅜ.ㅜ 댓글3 스마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9250
4962 기타 매트리스 세탁하는 곳 댓글5 롤리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7065
4961 생활/문화 cibodas 골프장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1 9674
4960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 화이트 프로모션 하는데 있나요? 댓글7 oranghu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11302
4959 통신/전자 게비심 아이폰 activaion문제 댓글6 석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9551
4958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싶은데 댓글1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9 7914
4957 기타 옛날 골동품을 찾습니다. 댓글4 ch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5 8888
4956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비자 받는 방법 좀 가르쳐주셔요~ 댓글7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1 9714
4955 기타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댓글5 제아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6 5871
4954 비자 도장찍힌 분홍색색입국티켓쪼가리를 잃어버렸네요.어찌해야 하나요? 댓글2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8047
4953 세법/법률 PPH21과 POP의 한글 번역은? 댓글2 레몬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1 8802
4952 여행 어디 수상스키 탈만한 곳 없나요 댓글4 썬드래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6 6511
4951 비즈니스 1 댓글2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965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