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1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7:44 조회6,852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903

본문

현재 1년짜리  학생비자로 인니에서 체류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년 후 기업 취업으로 비자 및 Kitas를 직접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진행 수순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인니웹 글들을 읽어보니 kitap이 있었습니다. Kitas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과 달리 5년 주기로 준비하던데, 이는 만들때 필요조건이 있는 인지, 아니라면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니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근로허가서 취득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한 회사의 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력의 기본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 4년대졸자이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
첫번째 : RPTKA 취득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서류가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신청 2일 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ri ketenagakerjaan Nomor 10 Tahun 2018의 제 11조)
              1. 신청서 (상기 장관령 첨부서류 양식)
              2.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
              3. Jumlah tenaga Kerja indonesia yang dipekerjakan (인니인 근로자 총원)
              4. Rencana penggunaan TKA setiap tahun sesuai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연간 외국인력 사용계획서)
              5. Data Tenaga Kerja Pendamping (이건 적당한 해석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은 인니에서 근로 중에
                  본인이 가진 지식/기술 등을 전부 인니근로자에게 전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받을 인니근로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Alasan Penggunaan TKA (외국인력고용사유서)
            7. Rancangan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근로계약 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8. Bagan Struktur Organisasi (회사 조직도)
            9. Surat pernyataan untuk pent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 피전수자 지정서약서)
            10. Surat per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외국인력이 차지한 직급분류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약서)
            11. 접수 후, Skype를 이용한 화상면접이 있음(예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 NOTIFIKASI 취득
              1. Ijazah Pendidikan(졸업증명서)
              2. Sertifikat kompentensi atau pengalaman kerja(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3. pas poto berwarna ukuran 4x6 (4x6사이즈 칼라사진)
              4. bukti polis asuransi (보험증서)
              5. perjanjian kerja (근로계약서)
              6. surat keterangan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피전수자 지정서)
              7. paspor kebangsaan TKA (berwarna) (여권 칼라사본)
              8.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u Kerja TKA (외국인력 또는 고용주의 계좌사본)
            여기까지가 외국인력서류이고, 이하는 고용주서류임
              9.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atau Direktur untuk pengajukan Notifikasi (Notifikasi 발급신청서)
            10.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Imigrasi untuk VITAS (VITAS 신청서)
            11.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신원보증서)
            12. Nomor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번호)
세번째 : DKP-TKA 납부
              규정개정 전에는 DPKK라고 하는 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근로허가취득의 과정입니다.
이후는 이민국체류비자(ITAS) 절차입니다.
앞서 VITAS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정하신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여,
그 나라에 있는 인니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신 후에 거주지관할 이민국(여기서 거주지라함은 회사주소지가 아니고 집 주소임)에 가서 ITAS를
신청합니다. ITAS 신청절차만 해도 상당량인데... 여기 인도웹에 제가 자세히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ITAP은 5년마다 갱신하는 은 맞는데, 자격조건은 동일한 ITAS로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만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니국적자와 결혼하고 1년 경과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78 비즈니스 회사설립 문의 댓글4 sleepingbe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8 6718
497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사 심구매 합니다. 댓글4 첨부파일 수란파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3215
4976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인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4 똘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7 10646
4975 여행 아시안게임에 가려는 하는데 팁 좀 부탁합니다. 댓글2 작게접은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0 3146
4974 통신/전자 땅그랑 입니다. 혹시 닌텐도 AS가능한 곳이 있는지요?자카르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댓글3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1 10169
4973 부동산 자카르타 사무실(30평) 임대료 수준이 궁금합니다 ~ 댓글6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8 10558
4972 생활/문화 이런거 물어봐도 되나요 2탄 댓글6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8 10681
4971 생활/문화 Kitas 신규 on lain 접수 건 댓글4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3 9189
497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귀 뚫는 곳 가르쳐 주세요!! 댓글11 sukaci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14177
4969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심카드 사용하여 한국으로 전화할 때 접속번호 댓글6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0271
4968 기타 이번주에 한국에서 자칼들어오신분 - 한국에서 티셔츠 3벌을 보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8956
4967 통신/전자 게스트 하우스 인터넷 회선 질문 댓글3 cc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7419
4966 생활/문화 한인 미용실 및 피부관시 댓글4 인디이주민7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0 5232
4965 세법/법률 pph 지불 관련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7 4338
4964 숙박 리뽀가라와찌 호텔 문의 드립니다. 댓글5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1 8565
4963 숙박 좋아요1 Good Studio 23 Kebagusan City Apartment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9 안지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1 4497
4962 생활/문화 금연 보조제 파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4 8492
4961 비자 kitas 새로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댓글3 ㅍㅅ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9 4355
4960 차량/교통 도요타 아반자 견적 받아봤습니다. (공유) 댓글6 매너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5 8921
4959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361
4958 세법/법률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댓글6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7 4669
4957 통관 핸폰 발송 댓글2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0 6665
4956 생활/문화 색소폰 구입 댓글2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9533
4955 통신/전자 갤럭시 탭 한국서 구입한거와 현지에서 구입한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댓글4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10298
4954 070이 문제입니다. 댓글4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2 7148
4953 인도네시아 핸드폰 사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댓글5 rts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8 7222
4952 [반둥] 한국에서 쓰던 기저귀와 비슷한 수준의 기저귀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댓글6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1 6001
4951 은행 인니에서 은행계좌를 만들러고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홍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2 1015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