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관련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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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헐랠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0-15 09:42 조회14,248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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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랠래님의 댓글
헐랠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쿤요.. 메단쪽은 포기를.. 감사합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메단쪽에서 나오는 물건중..
한국에서 솔깃할만한 물건은..
90%이상이 사기라고 보면됩니다.
(고급 제품, 한국에서 없어서 못파는 제품
혹은 인도네시아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 등등)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무역 용어로 COB는 COURIER ON BOARD의 약자입니다.
즉 직역하면 운송업자가 비행기에 ON BOARD한다 즉, 탑승해서 물건을 운반 한다. 이런
뜻이죠.
다시, 설명 드리면, 일반적으로 당일로 급하게 물건을 수입하여 세관통관하여 인수 할 필요가 있을때, 또는 소량의 고가의 화물을 긴급하게 수입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래방법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은데... 거래 하시는 물건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COB 조건을 활용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 되겠죠.
예를들어 소량의 고가의 물건을 한국 바이어가 직접 인니까지(특히 메단까지) 와서 검품 또는 검수 하여 대금 지급후 한국으로 가져 가기에는 시간/경비등의 문제로 불가할시, 인니 현지의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이 과정을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카르타에 그런 전문적인 대행업체가 몇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헐랠래(? ㅋㅋ)님께서 직접 검품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인지? 그리고, 굳이 이 COB 조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부터 결정 해야 되겠죠.
실제, 거래가 몇번 이루어지면, 항송 화물이라 하더라도 CFR 이나 CIF 조건으로 변경해서
구매 하셔도 되고...(굳이 한국에서 긴급한 통관을 요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대금지불 조건은, 기본적으로 SELLER와 BUYER와의 네고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아직 거래실적이 없고 COB 조건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검품 후, 대행업체가 물건을
운송하기 전에 SELLER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겠죠.(이때, 대행업체를 통하여지불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송금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지불하는
방법이 좀더 SMOOTH 하겠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본 거래조건의 핵심은 소량의 고가의 화물을 조속한 항공 운송 및 통관을 요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