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와 비지니스 비자(1년, 복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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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와 비지니스 비자(1년, 복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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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13 10:34 조회10,27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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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인니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단, KITAS(현지 취업비자)와 비지니스 비자 둘중 어떤걸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갈피가 안잡혀서요
물론, 1년이상 체류하고, 현지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하는 것은 KITAS를 받아야 한다고 막연하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기 2개의 방법의 정확한 의미 혹은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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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받으실 상황이 어떤건가요?
 1) 취업하기 위해 무슨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2) 회사를 설립하시고 근무 하기 위해 취업비자(KITAS)를 받으시려는 것인가요?

1번이시면 스스로 취업비자(KITAS)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무하실 회사가 정해진 뒤에 그회사를 스폰서로 취업비자(KITAS)를 받으셔야죠.

2번이면 회사 설립 된후 설립된회사를 스폰서로 취업비자(KITAS) 받으시면 됩나다.

그리고 윗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비지니스 비자로는 취업이 않됩니다.
장기(최대 6개월)거주는 가능 하나 이것도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없이는 최대 1개월(관광비자) 채류 가능 하십니다.
관광비자 연장도 1회(1개월)가능 하나 이것도 스폰서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비즈니스 비자(=상용비자)는 단수(60일)와 복수(1년) 2가지가 있는데
아마 복수상용비자랑 KITAS랑 헷갈려 하시는것 같네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지만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복수상용비자는 취업할 수 없다는게 가장 크고, 연장이 불가하다는것도 큰 차이죠..
KITAS는 당연히 취업이 가능하고 기간으로는 1년이 기본, 매년 연장 가능하고 총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는건 현지에서 월급받고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거죠..
추가적으로 현지에서 통장 개설하려면 KITAS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해줍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비자 -> 1년 이상  장기 근무시 주는 비자로, 6개월 단위로 복수 리엔트리 가능함
비지니스비자-> 일시적으로 업무 출장시 받는 비자
해서 문의해주신 분은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POSITIVE님의 댓글

POSITI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노동허가 비자는 1년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회사에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비자는 2달씩 연장이 가능한데 2번 연장해서 5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노동허가비자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5개월 후에 다시 외국에 나갔다 와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나 이민국에서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실려면 노동허가비자(KITAS)를 받는게 좋습니다. KITAS는 1년 비용이 1200불인데 중간에 만료를 시키면 기간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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